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5% 단계적 인하

복지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 발표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 기간 240→100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할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이중 희귀·중증 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보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사후 환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해 확대한다.

 지속적인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5년마다 해야 했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312개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재등록 시 별도의 검사 결과를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재등록 시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했고, 앞으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부양의무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해서 늘려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신속 등재를 제도화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적정성 평가, 가격 협상 간소화를 통해 건보 등재에 드는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환자가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공급을 강화한다.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샀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정부 주도로 구매해서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제약사에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를 요청한 후 전량 구매해 공급하는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치료·관리 지원체계 내실화를 위해 희귀질환 의심 환자와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 지원을 확대하고, 사는 곳에서 계속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지난해 13개 시도 17곳에서 올해 15개 시도 19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더 욱 확대해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희귀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질환 특성에 따른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올해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희귀·중증 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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