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동물등록 미등록자와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 신고하는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9월에도 2차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파손이나 분실 우려가 적은 내장형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바뀐 경우, 또는 등록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자 반려동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http://img5.yna.co.kr/etc/inner/KR/2026/04/29/AKR20260429061300030_01_i_P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