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이 대통령 '국가 간 약속' 존중 뜻, 일본 '물 반 컵' 화답하길

필수의료 격차 메우는 데 지역의사제 말고 대안 있나

석화업계 뒤늦은 구조조정, 뼈 깎는 자구 노력 뒤따라야

필수의료 붕괴, 수도권 쏠림 막을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

▲ 동아일보 = 李 "동결-축소-폐기 3단계" … 갈수록 아득해지는 비핵화 목표

金 통화기록서 드러난 '문어발' 국정 개입… 대체 어디까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묵과할 수 없는 비교육적 언행들

▲ 서울신문 = 李 '비핵화 3단계' 첫 언급…한미 공조로 실효성 높여야

"위안부 합의 안 뒤집을 것"…日, 진심 어린 위로로 화답을

공공기관 개혁 TF, 통폐합 넘어 전면 혁신 나서야

▲ 세계일보 = 李 '3단계 北 비핵화' 구상, 철저한 한·미 공조가 관건

與 "검찰청 폐지법 추석 전 처리", 뭐가 그리 급한가

방송 3법 국회 통과, 정권의 방송 장악 우려 불식해야

▲ 아시아투데이 = K-원전, 美진출 탄력… 정치권 발목잡는 일 없어야

'북핵 3단계 해법' 미국과 보조 제대로 맞추길

▲ 조선일보 = 李 "졸속 안 되게 하라" 3일 만에 검찰청 폐지 날 잡아

부작용 생기면 법 고친다니, 경제가 실험 대상인가

"한·일 국가 간 약속 뒤집어선 안 돼" 이게 정상적 외교

▲ 중앙일보 = 이 대통령 3단계 비핵화론, 북핵 용인 결과 돼선 안 돼

세금만으론 집값 못 잡아 … 공급이 근본 해법

▲ 한겨레 = 이 대통령 새 '역사 화해' 제안, 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후속 입법도 적기에 매듭을

미국 보조금 대가 삼성 지분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 한국일보 = 과속 경고에도 추석 전 강행하겠다는 검찰개혁

증시 무관심한 경제 수장, '코스피 5000' 믿음 가겠나

이태원 투입 두 소방관의 죽음… '수습 트라우마' 각별 관심을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한일·한미 정상회담, '실용 외교' 성과 기대한다

코스피 5000 간다더니… 외인 매도세와 개미들의 '국장 탈출'

▲ 디지털타임스 = 金정책실장 "기업 떠나면 노봉법 재개정"… 법이 장난인가

PBR도 모르는 具부총리… 경제 운전대 믿고 맡길 수 있겠나

▲ 매일경제 = 李 "한일 과거사 합의 존중"…CPTPP 참여도 미룰 이유 없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터진 원전 주권 논란, 신중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대주주 양도세 언제 결론낼건가

▲ 브릿지경제 = 한국 반도체 지분, 왜 미국이 확보하려 할까

▲ 서울경제 = 李 '3단계 비핵화' 북핵 고도화 기회 줘선 안 된다

'양도세 10억' 논란 방치 與, 코스피 5000비전 잊었나

검찰 개혁 '빠르게'보다 '바르게'가 더 중요

▲ 이데일리 = 반성과 거리 먼 새만금 반성문

한미 경협 새 주춧돌 K원전, 왜 우리 스스로 흠집내나

▲ 이투데이 = 빅딜없이 자율 강조 석화 대수술, 위기해법 이뿐인가

▲ 전자신문 = 소상공인-홈쇼핑 판매, 실질성과 내야

▲ 파이낸셜뉴스 = 김대중-오부치 선언 뛰어넘는 전향적 한일관계로

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지분 달라는 황당한 美 정부

▲ 한국경제 = 수도권 외국인 주택 매입 허가제, 시의적절하다

文 반일에서 벗어나는 李, 미래 위해 올바른 방향

'공돈 생기면 일 덜해' … 소득 지원의 한계 규명한 학계 실험

▲ 경북신문 = K 원전, 미국 300기 원전 건설 청신호

▲ 경북일보 = 지자체 영일만항 개발 계획 실현 가능성 있나

경북도·대구시 발빠른 관세 대응 돋보인다

▲ 대경일보 = 공공분야부터 중대재해 안전불감증 일소해야

건강하게 잘 먹고 잘사는 법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