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환자, 내달부터 치료비 부담 던다

'방사선치료 체내 고정용 재료'…선별급여→필수급여로 전환
환자 본인부담률 기존 50%→약 5% 수준으로 낮아져

 오는 9월 1일부터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에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비용의 50%를 짊어져야 했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선치료 체내 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 조사 시 치료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 내에 삽입하는 일회용 재료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에 위치한 작은 기관이다. 해부학적으로 직장과 매우 인접해 있어, 방사선 치료 시 미세한 움직임에도 방사선이 직장에 영향을 미쳐 직장 출혈, 통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재료는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방사선이 전립선암 조직에만 정확히 조사되도록 돕는 '방어벽'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해당 재료는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 항목이었다.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필수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암 환자 산정특례 기준인 5%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부작용 우려를 덜고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해 전립선암 치료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최종안을 확정해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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