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 환경 마련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거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며 "젊은 의사들 시선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의료기관과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에서 선배인 지도전문의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데, 최근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