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공공의대 과거에 실패한 정책…재추진 의료계와 논의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공공의대 등에 대해 "과거에 실패한 정책"이라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사회적 공감대·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이라며 "동일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사관학교를 포함해 현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제외한 내용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제시된 내용인데, 그때마다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받은 바가 없다"며 "헌법적으로 직업 선택·거주 이전의 자유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지역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데 의대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

메디칼산업

더보기
음지 갇혔던 문신사 '불법' 딱지 뗄까…문신사법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거의 의료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혀 왔다. 문신사법은 2013년 제정안 발의 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문신사법을 처리하겠다는 현 여당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이날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

메디칼산업

더보기
음지 갇혔던 문신사 '불법' 딱지 뗄까…문신사법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거의 의료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혀 왔다. 문신사법은 2013년 제정안 발의 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문신사법을 처리하겠다는 현 여당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이날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

메디칼산업

더보기
음지 갇혔던 문신사 '불법' 딱지 뗄까…문신사법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거의 의료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혀 왔다. 문신사법은 2013년 제정안 발의 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문신사법을 처리하겠다는 현 여당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이날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