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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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첫발"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치러지게 된다.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 제도가 고질적인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 진료가 계속되고, 의료 취약지역에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그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수년 전부터 나왔다. 2020년에도 정부는 의대생 10년간 4천 명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무산됐다. 2023년에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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