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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복무' 지역의사법 본회의 통과…정부 "국가가 전폭 지원"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한 의사들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데, 제적이나 자퇴 시, 혹은 3년 이내 국시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10년이라는 의무 복무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전공의 수련 기간 중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받을 때에서도 복무기간으로 쳐주지 않는다. 법에는 의무 복무를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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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37년만에 담배 정의 바뀌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담배소비세 등 각종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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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골질환 치료제 2종 유럽서 직접 판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에서 골질환 치료제 2종 '오보덴스'와 '엑스브릭'을 이달과 내년 1월 순차적으로 직접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오보덴스-엑스브릭은 글로벌 제약사 암젠이 개발한 프롤리아-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다. 데노수맙 성분의 용량과 투약 주기에 따라 골다공증 치료제(오보덴스)와 골거대세포종 등의 치료제(엑스브릭)로 구분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에서 2016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베네팔리'를 출시한 이후 이번 제품 2종을 더해 10년 만에 유럽 시장에서 총 10종 제품을 상용화했다. 회사는 유럽 시장에서 쌓은 커머셜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보덴스-엑스브릭을 유럽 법인 중심의 맞춤형 전략으로 직접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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