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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쿠팡사태 막자…비대면 플랫폼 '의약품 도매 금지' 급물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원천 봉쇄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026년 새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향한 마지막 질주를 시작했다. 특히 플랫폼 업계와 일부 부처가 이번 개정안이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사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상황에 맞서 정치권과 보건당국은 이를 거대 자본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제2의 쿠팡 사태 방지법으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27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비공식 석상에서 비대면 진료 시장이 거대 플랫폼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제2의 쿠팡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플랫폼이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유통을 독식하며 기존 생태계를 무너뜨렸던 전례를 보건의료 분야에서만큼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플랫폼이 직접 약을 유통하는 도매상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는 것이다.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하면 수익을 위해 특정 약국에 조제를 몰아주거나 이윤이 높은 약을 우선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등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 업계가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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