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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도 사용 가능…10㎏이하 휴대용만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도 엑스레이 촬영장치 사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안에서 사용해야 하고,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때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만 했다. 그러나 응급·재난 상황이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할 때 신속히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무게가 10㎏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하는 게 허용된다. 대신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주변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납으로 된 칸막이 등을 이용해 방사선이 일반인에 직접 조사(照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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