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전 미국 상무부와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쇼케이스 행사는 지난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 헬스 및 원격 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한국의 케어랩스, 룰루메딕, 미국의 텔라닥, 박스터 등 관련 기업 30여곳이 참여해 주요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미래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디지털 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지난 2022년 3천480억달러 규모에서 오는 2032년 4조9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인재 양성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 이상 사례 표준코드' 용어를 정비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기 이상 사례 표준코드는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분석을 위해 부작용 내용, 발생 원인, 환자 상태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코드다. 식약처는 이 표준코드에 대한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고 부작용 보고를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렵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코드의 명칭 및 정의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란'이라는 용어는 '짓무름' 혹은 '침식'처럼 더 쉬운 용어로 변경됐고, '차단 실패'와 같은 표현은 '전원 종료 실패'처럼 더 직관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이상 사례 사례집을 만들어 혼동하기 쉬운 코드 간 구별법 등도 명시했다. 동영상 교육 자료도 함께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의료기기 이상 사례 보고를 쉽고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 60대 A씨는 2021년에 무려 1천425회나 외래진료를 이용했다. 의료기관을 찾은 날만 한해 중 7일을 뺀 358일이었다. 의료기관 19곳을 번갈아 방문했는데, 하루 8곳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 A씨가 받은 진료 행위는 모두 3천779회에 달했는데 주사 치료(58.9%), 기본 물리치료(24.0%)가 대부분이었다. 요통을 치료하고자 기본 물리치료와 진통제주사 치료를 반복한 셈이었다. #2. 40대 B씨는 같은 해 연간 1천217회나 외래진료를 받았다.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만 1천940만원으로 2천만원에 육박했다. B씨는 받은 진료행위는 모두 4천462회에 이르렀는데 침구술(71.6%), 기본 물리치료(10.0%) 등 근골격계통 질환 관련 치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상식 수준을 넘어서서 '의료쇼핑'으로 비칠 만큼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
50% 가까이 급증한 의대 정원을 두고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의대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들이 본과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충분히 필요한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학별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 의대 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각 대학의 증원 규모에 맞춰 교육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고 학생 수가 늘어도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3일 '의대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는 한 대학교수의 발언에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5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통상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3년의 준비기간이 남아있다"면서 여유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간 교수 증원, 강의실, 실습실 확충, 실습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지원방안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원래 일정대로 상반기 안에 방안이 나오도록 진행 중"이라고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10주간 병의원에서 총 38만5천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2월 23일∼4월 30일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지역 병의원의 외래진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23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되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도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운영돼왔으나 전공의의 이탈을 계기로 전면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 허용 후 지난달 30일까지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3천286건으로 일평균 5천637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천9건으로 일평균 30건이었다. 단순 합산 시 이 기간 병의원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는 총 38만5천295건이다.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면 허용된 시기를 전후로 일평균 1천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면 허용 전인 올해 1월 4천7
"오늘은 신분증이 없어 되돌아가신 분은 거의 없었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날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병·의원에서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 시 신분 확인을 의무화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첫날인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오늘 하루 동안 신분증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전국 요양기관서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에는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가 근무하는 병·의원의 접수대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한 '병·의원 갈 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대부분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20일로 3개월이 됐다. 고연차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이날이 '복귀 디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인 모습이다. 이에 고연차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어려줘져 내년에 전문의 공급 2천910명이 줄어들고, 연쇄적인 파급 효과마저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당장 복귀하진 않더라도, 병원 측에 조심스럽게 문의를 하는 전공의들이 있어 사태의 향방이 주목된다. ◇ 빅5 포함 대부분 병원 "아직 잠잠"…일부서 '복귀 관련' 문의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내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를 포함한 주요 수련병원에서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전공의는 지난 2월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인 2월 20일부터 병원을 떠난 이후 여태껏 돌아오지 않고 있다. 2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1.2% 수준인 8천816명이 사직했고, 근무지를 이탈한 건 7천813명이
의대 증원을 위한 법적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정부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성원에 있다고 보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전력을 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공분을 부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막기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대대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다각적인 제도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사 기득권' 타파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의대증원 '최종 관문' 넘은 정부 "이제는 의료개혁"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추게 해달라는 의대생 등의 요청을 거부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의료개혁의 중대성'에 있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인사혁신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개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사처는 "관련 휴가와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고,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한 실질적 지원으로 공직 사회부터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 보호 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 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 기간 중 총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하는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가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난임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는 그간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하루에 2시간씩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