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이 되니 주사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라도 나면 진료비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앞으로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적립금은 20조2천억원이지만 수년 내 고갈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요. 보장성 강화와 인구 고령화로 지출은 빠르게 늘지만 건강보험 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선 남용이 의심되는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 적용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10배 증가했죠. 대책에선 또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의 고액 진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전 정부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왔는데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하려 한단 거죠.
정부가 건강보험에 이어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건전화'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단장을 맡는 추진단은 ▲ 대상자 적정 관리 ▲ 합리적 급여 이용 지원 ▲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제고 ▲ 장기요양급여 사전·사후 관리 강화 등을 중점분야로 두고 장기요양 재정 전반의 관리와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지난 9월에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추진단이 도출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는 향후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년)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한동안 적자를 보이다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요양시설 이용이 줄어들면서 2020년(565억원)과 2021년(1조7천408억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 환자 진료에 대규모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현행 입원·진료 수가 2배 인상과 특별법 제정 및 정부 전담부서 신설 등 긴급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아동병원협회는 17일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에서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회견'을 열어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중중·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돼 어린 환자의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소아청소년 진료에 따른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고 의료진 감소를 막으려면 수가 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현 상황을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병원이 최악의 인력 위기를 맞으면서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 저수가 정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량진료에 의존해왔지만,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진료량이 40% 격감해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 지원이 없어 필수 의료에 대한 전공의 기피
퇴직이나 실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이 걱정될 경우 이른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건강보험당국이 조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월간 '건강보험' 12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일용직 등)로 변경될 경우 고정 수입이 없거나 대폭 줄었는데도 건보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일시적으로나마 피할 방법을 재차 공개한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유지 기간은 애초 1년이었지만, 2013년 5월부터 최장 2년으로 늘었고, 2018년 1월부터는 최장 3년(36개월)으로 연장됐다. 올해 10월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19만6천370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얹혀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21만7천527명을 합치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수혜자는 41만3천897명에 이른다. [임의계속가입자 현황(2022년 10월 기준)] (단위: 명)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082%로 확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23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보험료율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에 비해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상승하게 됐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개정안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작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단장을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올해도 서울 시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대부분 정원 미달로 마무리됐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진료 인력 급감으로 진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로 불리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가나다순) 중 서울아산병원만 유일하게 내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전공의) 1년 차 모집에서 정원을 채웠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 대개 인턴 1년 후 진료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를 지원하고 다시 3∼4년의 수련 기간을 거친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는 8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했다. 반면 삼성서울병원은 6명 모집에 3명만 지원했고, 서울대병원은 14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했다. 서울성모병원이 포함된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는 13명 모집에 1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세브란스병원은 11명 모집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기준으로 소아청소년과는 총정원 191명에 33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16.6%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2019
방역당국이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의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을 비롯해 병원과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권병기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봤을 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중교통에서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시설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오는 15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전문가 토론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연내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무 해제 시점은 신규 확진자 수,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건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과잉 의료이용, 즉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조만간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할 예정인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여권을 중심으로 이전
앞으로 임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요양 급여를 받을 때 건보료 체납액을 빼고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이 건보료 체납 요양기관에 납무 의무 이행을 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보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줄 때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으로 주 수입을 얻으면서도 정작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곳이 있어 비판이 많았다. 요양기관 불법 개설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수사결과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을 압류했으나,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하도록 허용한다. 부당이득 징수 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납 보험료 납부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 이득금 환수를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