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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통과…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실 신설안 논의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환자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과 신설을 추진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복지부가 요청한 수시 직제에 따라 환자안전과 신설을 검토 중이다. 해당 안은 복지부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실 신설안 등과 함께 논의 중이며 빠르면 내달 기구 개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수시 직제 당시에는 지필공이나 환자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요청했던 인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새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들이 너무 많아 따로 행안부에 문을 두드려 지필공실과 환자안전과 등 필요한 조직을 별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복지부 산하 환자정책 전담기구 신설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함께 환자단체의 숙원이었다. 다만 단체들은 안전 담당 과를 포함해 산하에 피해구제과 등을 두는 '환자정책국' 신설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본법에 따른 추가 업무량으로 국 단위 신청은 불가하다고 보고 과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핵심 보건의료 과제인 지필공 강화를 수행할 조직에 주력하는 분위기도 있어 내부에서는 과 단위 신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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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우리몸의 축대인 피부와 뼈, 근육
◇ 부정적인 이미지에 가려진 뼈의 엄청난 역할 지금껏 뼈는 대개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왔다. 뼈는 삭막함과 창백함, 그리고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또 '뼈에 사무친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뼈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하기도 한다. 인간의 몸은 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 뼈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주요 기관을 보호하고 몸의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뼈가 없다면 우리 몸은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뼈는 또 체중을 지탱한다. 뼈는 체중의 1퍼센트 정도로 상당히 가볍지만, 체중의 20배까지 지탱할 정도로 강하다. 몸에 필요한 혈구 세포를 만들고 몸을 움직일 뿐 아니라 무기질, 칼슘과 인의 저장고로 기능하는 것도 모두 뼈의 역할이다. 근육이 힘을 낼 수 있는 것도 힘줄이 무언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고정점이 바로 뼈다. 요즘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뼈 모양을 자주 접하지만, 예전에는 살아 있는 사람의 뼈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생체의 뼈 사진이 처음 공개된 것은 1895년 독일의 뢴트겐이 아내의 손을 촬영하면서부터였다. 엑스선을 발견한 것이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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