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통증에 더 민감한 이유? 뇌의 도파민 반응이 다르다

남성, 통증 덜 느끼고 vs 여성, 주의 분산해 통증 외면
중뇌 도파민 신경 경로, 치료 표적 부상…저널 '뉴런' 논문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통증 반응이 다른데 남성보다 여성이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성별 통증 지각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의대(UNC Medicine) 과학자들이 밝혀냈다.

 뇌의 뉴런(신경세포)이 도파민을 이용해 통증을 조절하는 신경 경로가 성별로 다르다는 게 요지다.

 이 발견은 장차 통증 완화 치료, 특히 여성의 통증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거로 기대된다.

 연구를 수행한 UNC 의대의 토마스 캐쉬 약물학 석좌교수 연구팀은 최근 저널 '뉴런(Neuron)'에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19일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사이트(www.eurekalert.org)에 공개된 논문 개요 등에 따르면 도파민은 오래전부터 뇌의 '기쁨을 주는 화학물질(pleasure chemical)'로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도파민은 기분 조절 외에도 다양한 행동 제어에 폭넓게 관여한다.

 캐쉬 교수팀은 이전 연구에서, 의료용 아편제제가 통증을 완화할 때 도파민 활성 뉴런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걸 확인했다.

 이들 뉴런은 도파민과 함께 글루타민산염을 분비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몇몇 연구팀은 도파민 뉴런이 주의력 조절에 관여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종합하면 약물 남용, 통증, 주의력 등이 도파민 작용을 통해 서로 연관돼 있다는 걸 시사한다.

 캐쉬 교수는 "지금까지 이 신경 경로 연구엔 아쉽게도 수컷 생쥐 모델만 쓰였다"면서 "이번엔 암컷을 함께 실험했는데 매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생쥐 중뇌의 도파민 뉴런

 연구팀은 배측 솔기(dorsal raphe)도 일부 포함하는 '중뇌 수도 주변 회백질(midbrain periaqueductal grey)을 면밀히 관찰했다.

 이 영역은 동물의 행동 적응, 다시 말해 환경에 반응하는 방법의 학습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도파민 생성 뉴런은 BNST(층핵 분계 선조)와 연계 작용해 하나의 신경 통로를 형성했다.

 수컷 생쥐의 경우 이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면 통증 민감성이 떨어져 아픔을 덜 느꼈다.

 그러나 암컷 생쥐는 같은 경로를 자극했을 때 전보다 많이 움직이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주의를 끄는 어떤 것이 주변에 있으면 그런 행동이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수컷과 암컷의 통증 반응 경로가 다르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도파민이 수컷에겐 통증을 덜 느끼게 작용하지만, 암컷에겐 통증이 생겼을 때 다른 것으로 주의 를 돌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선 또 BNST로 향하는 특정 신경 돌기를 자극하면, 심하고 지속적인 염증성 통증이 완화된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는 도파민 신호가 통증 자극을 차단하는 비율이 높아져, 심한 통증을 누그러뜨린다는 걸 시사한다.

 캐쉬 교수는 "이 신경 경로가 만성 통증과 연관된, 정서적 특성이 더 강한 행동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연구하고, 행동 측정을 하는 동안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관찰하려고 한다"라면서 "또한 모르핀과 같은 유사 아편(opioids)의 작용과 관련된 부분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건보료 밀린 채 환급금만 챙기기 끝나나…강제 공제 추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당국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아픈 국민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고액·장기 체납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었다.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