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민생이 위기인데 대기업·부자 감세로 경제 살린다는 정부

'전 정부 사정' 국면의 백운규 영장 기각, 과잉수사는 안 된다

"노무현 NLL 포기" 공세 연상시키는 서해 공무원 피살

▲ 국민일보 =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왜곡…진상 끝까지 밝혀라

새 경제정책 방향 맞지만 감세 일색에 실효성 미흡은 문제

경찰 통제 개혁안, 역사의 퇴행 없도록 폭넓게 논의해야

▲ 서울신문 = 尹 정부, MB 실패 유념해 경제전쟁 이끌어야

'北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발표 경위 파헤쳐라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확대 적극 검토하길

▲ 세계일보 = 尹정부의 경제 살리기 청사진, 속도감 있는 실천이 관건

'北 피살공무원' 사건 왜곡 의혹, 책임자 규명 수사하라

美연준 '자이언트 스텝'에 정부는 선제적 대응 나서야

▲ 아시아투데이 = '피살 공무원 월북 왜곡' 제대로 시정해야

美 자이언트스텝 따른 금리압박, 투자로 풀자

▲ 조선일보 = 北에 피살 공무원 '월북 증거 없다', 文 정부 감춘 사실 다 밝혀야

법 고쳐야 하는 尹정부 경제 계획, 국회 협조 없인 추진 불가능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반드시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 중앙일보 =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민간 주도 성장은 맞는 방향, 실행력이 관건

▲ 한겨레 = '세금 깎고 규제 풀어 성장' MB시대 돌아간 경제정책

이례적인 '전 정권 수사' 속도전, 정치적 배경 없나

"피살 공무원 월북 단정 못해", 정쟁 아닌 진상규명을

▲ 한국일보 = 새 정부 경제정책, '부자감세' 넘어 선순환 이뤄야

미국 '자이언트 스텝' 단행…한국 충격파 대비를

'월북 단정' 사과한 군경, 진상 규명 더 남았다

▲ 디지털타임스 = "인기없는 정책이라도 꼭 실행"…尹 용기 발언, 주목한다

새 정부 경제정책, "전쟁" 대책치곤 비장한 특단책 안 보인다

▲ 매일경제 = 尹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에 민주당이 어깃장 놓을 자격있나

서해피살 공무원사건 왜곡이면 '제2 수지김' 만든 국가폭력이다

정년연장 임금피크 합법 판결, 불필요한 논란 더이상 없어야

▲ 서울경제 = 성장 잠재력 확충 위해 고통 분담으로 경제체질 바꿔야

미국發 고강도 긴축 파고, 정교한 복합처방으로 넘어라

'정치 보복' '시행령 통제'…巨野의 끝없는 내로남불

▲ 이데일리 = 거세진 미국발 초긴축 태풍, 위기대응에 빈 틈 없어야

경제 위기 전쟁, 규제개혁 폭과 속도에 승패 달렸다

▲ 전자신문 = 이통요금 인하, 자율로 가야

'규제혁파' 실천이 중요

▲ 한국경제 = 새 정부 첫 '위기대책' 방향 맞지만 연금·노동개혁 미흡하다

결국 자이언트스텝 밟은 美 금리…시중금리 단기 급등 경계한다

한참 뒤늦은 '서해 피살' 사과…신속한 진상규명이 재발방지책

▲ e대한경제 = 민간 주도의 尹 정부 경제정책방향, 일관성 있는 제때 집행이 관건

美 연준 초강수 금리 인상, 가계부채·금융시장 변동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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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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