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4일 조간)

▲ 경향신문 = KT 윤경림 후보마저 사퇴, '관치 폭거' 끝은 어딘가

양곡법 국회 일방 통과, 거부권보다 농가 해법 찾아내야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법' 효력 인정, 이제 정쟁보다 보완을

▲ 국민일보 = '아이 셋 병역 면제'를 저출산 대책이라고 검토한 여당

거부권 행사 예상되는데도 양곡관리법 밀어붙인 민주당

'검수완박법' 결함에도 효력 인정한 헌재의 어정쩡한 결론

▲ 서울신문 = 북 지령 따라 시위·선동, 민주노총 실체가 이건가

대통령 거부권 역풍 노린 野 양곡법 강행

헌재, '검수완박' 절차 잘못됐어도 법안 유효하다니

▲ 세계일보 = 3명 출산 군면제' 비현실적 대책으론 저출산 파고 못 넘어

양곡법 결국 국회 통과…巨野 입법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 헌재 결정, 상식적이다

▲ 아시아투데이 = 금융불안 속 Fed 금리인상, 당국 어깨 무겁다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 용인한 헌재 판결

▲ 조선일보 = 수사권 남용은 해야 할 수사의 정당성까지 흔들 수 있다

野 이번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며 생색만 내려는 것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

▲ 중앙일보 = 헌재가 입법 문제 지적한 검수완박법, 폐기가 맞다

쌀 과잉생산 부추길 양곡법 밀어붙인 거야의 횡포

▲ 한겨레 =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왜 하는지 먼저 따져라

민간기업 KT 회장 자리도 낙하산 꽂으려는 건가

'검찰 수사권 축소' 합헌 결정, '시행령 편법' 바로잡아야

▲ 한국일보 =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상충되는 게 아니다

승자독식 극복할 선거제, 전원위서 치열하게 토론하라

검수완박 유효하나 '다수당 횡포'는 위헌 지적한 헌재

▲ 대한경제 = 절차는 하자있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단

조달행정 구더기 무서워 장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 디지털타임스 =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꼼수 의결 근절 계기돼야

美 긴축 막바지…韓도 물가·경기 지켜보며 절충점 찾아야

▲ 매일경제 = 美기준금리 베이비스텝에도 금융불안 여전, 대외 변동성 대비를

양곡법 강행한 野, 포퓰리즘 악법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검수완박' 절차위법 인정하고도 무효결정 피한 헌재의 무책임

▲ 브릿지경제 = 집 '사기도 팔기도 애매'한 상황 왜 방치하나

▲ 서울경제 = 과잉생산·재정 악화' 초래 양곡법 강행, 거부권 행사로 재논의해야

검수완박' 효력 엇박자 결정…'기울어진 헌재' 바로잡으라

"금융·실물 불확실성 확대 우려"…잠재리스크 선제적 점검해야

▲ 이데일리 = 5%대 진입한 미 기준금리, 한미 금리차 줄여 나가야

국민 대다수 원하는 시청료 분리, 더 미룰 이유 있나

▲ 이투데이 = 물가안정이냐 금융안정이냐, 그것이 문제

▲ 전자신문 = 기술이 격차를 만든다

이통사·이용자 모두 만족하려면

▲ 파이낸셜뉴스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헌재의 검수완박 판단

'살얼음판' 걷는 미국 금융, 최악 사태에 대비해야

▲ 한국경제 = 끝내 양곡법 일방 처리한 거대 야당, 대통령 거부권 불가피해졌다

헌재 "법 위반했지만 유효"…갈등 더 키운 무책임한 결정 아닌가

美 금리 또 오르고 韓 가계부채 치솟고…더 기민한 대응 요구된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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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해당국 방문시 철저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방문자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병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히 접촉할 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 동물 접촉 주의 ▲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 아픈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손 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선 의료기관은 관련 의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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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수명은 타고난다?…"유전적 요인 영향 최대 55%"
사고나 감염병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유전적 요인이 사람의 자연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5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 우리 알론 교수팀은 30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수학적 모델과 인간 사망률 시뮬레이션, 대규모 쌍둥이 코호트 자료 등을 활용해 유전 등 내인성 사인과 사고 등 외인성 사인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수명 결정에서 약 50~55%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을 적절히 보정하고 나면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기여는 약 55%까지 급격히 증가한다며 유전적 요인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노화 연구의 핵심 질문이지만 장수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수명과 관련된 일부 유전자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질병이나 생활환경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은 개인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가리거나 혼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구팀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