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8일 조간)

▲ 경향신문 = 탄핵 반발하는 검찰, 시민은 검사들이 한 일 알고 있다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AI 교과서, 지금 서둘 땐가

트럼프 인수팀 '북·미 직접 대화 논의', 한국도 대비해야

합성니코틴 유해성 확인… 규제 입법 서둘러야

▲ 동아일보 = 公기관 57곳 수장 공백, 6개월 이상도 24곳… 사업-인사 올스톱

트럼프 측근 "반도체 보조금 부적절"… 삼성·SK 9.5조 떼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이주·교통 대책이 관건

▲ 서울신문 = 관세 폭탄, '김정은과 대화'… 가팔라지는 트럼프 리스크

李 "민생", 의원들은 "검사 탄핵"… 민주당 본심은 뭔가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투기 막을 대책 뒷받침돼야

▲ 세계일보 = 중앙지검장 탄핵하려는 민주당, 결국 '李 방탄용' 아닌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정교한 후속 대책 수립을

北·美 정상회담해도 코리아 패싱·핵 군축 합의는 막아야

▲ 아시아투데이 = 또 검사 탄핵 타령인가, 사법방해 이제는 그만 하길

北·美간 북핵 동결·군축 협상에 적극 대비해야

▲ 조선일보 = 3류 정부, 4류 정치가 글로벌 기업 발목만 잡지 말라

또 검사 탄핵한다는 민주당,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

남아도는 교부금, 고교 무상교육에 안 쓰면 어디에 쓰나

▲ 중앙일보 = 국가 기관과 제도의 마비를 노리는 민주당의 폭주

종전론 속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 살상 무기 지원은 곤란하다

▲ 한겨레 = 국민의힘 압수수색, 명태균 의혹 제대로 밝혀져야

검찰의 '도이치' 수사지휘부 탄핵 집단반발, 염치없다

우크라 특사단 맞는 윤 대통령, 오락가락 그만하라

▲ 한국일보 = 한일 수교 60년, 신뢰 쌓아 공동이익 향해 나아가야

우크라 '천궁' 구매 타진도… 무기 지원 냉철한 판단을

검사 탄핵… 야당은 신중히, 검찰은 반성부터

▲ 글로벌이코노믹 = 내년 경제성장률 2% 지키려면

트럼프 관세정책…한국 경제 먹구름

▲ 대한경제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사업속도에 만전 기해야

트럼프 관세 폭탄, 선제적 통화 정책으로 성장 뒷받침해야

▲ 디지털타임스 = 李수사 검사 또 탄핵 추진… 헌법질서 파괴 폭주 즉각 멈춰야

`오락가락`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정부는 양치기 소년인가

▲ 매일경제 = "향후 6개월이 우리산업 골든타임" 인식 걸맞은 대책을

9월 출생아 13년만에 최대폭 증가, 대세로 굳어지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 재건축 속도가 관건

▲ 브릿지경제 = 2년 만에 돌아온 '산경장', 산업체질 개선하겠나

▲ 서울경제 = "향후 6개월 우리 산업 운명 좌우"…민관정 신속히 총력전 펴라

트럼프, 북미회담 검토…'북핵 폐기·한미동맹' 흔들려선 안 된다

경기 악화하는데 기업·국민 힘들게 하는 정치 파업 할 때인가

▲ 이데일리 = 국고보조금 빼먹는 여야 쪽지예산… 국민 두렵지 않나

3선 도전 李 대한체육회장, 반성과 자숙이 먼저다

▲ 이투데이 = '0.76명 합계출산율' 반갑지만 갈 길 멀다

▲ 전자신문 = 건강한 경제에 기여하는 상생결제

▲ 파이낸셜뉴스 = '트럼프 리스크' 극복위해 기업들 통크게 지원해야

'반도체 쇄신 인사' 삼성, 인고의 결실로 이어지길

▲ 한국경제 =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답게 정부·국회·기업 총력 쏟아야

늘어난 '아기 울음소리' 반갑다 … 출산율 반등 추세 이어가야

실손보험 대대적 손질, 이번엔 제대로 해보라

▲ 경북신문 = 살리는 정치 VS 죽이는 정치

▲ 경북일보 = 경북·대구 통합, 선민의식부터 버려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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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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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성인 8%만 "연명의료 지속"
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 8%만이 '연명의료 지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결정'을 택했다. 연명의료 결정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