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환자 일주일 만에 2.3배 늘어…소아·청소년층서 급증

7주 연속 증가…"생후 6개월∼13세·고령자 등 무료 접종 대상자"

 소아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일주일 만에 2배 넘게 늘어났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독감 의심 환자는 7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51주차(12월 15∼21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 당 31.3명으로 전주(13.6명) 대비 2.3배 증가했다.

 독감 의심환자는 42∼44주차 1천 명당 3.9명에서 45주차 4.0명, 46주차 4.6명, 47주차 4.8명, 48주차 5.7주차, 49주차 7.3명, 50주차 13.6명 등 7주 연속 증가세다.

 특히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독감 환자가 최근 급증했다.

 13∼18세 독감 의심환자 비율은 1천 명당 74.6명으로, 유행 기준의 8.7배 수준이다. 7∼12세 환자가 1천 명당 62.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인 독감은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평균 2일 후에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소아의 경우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때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에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 내 전파 예방을 위해 실내를 2시간마다 환기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등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감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인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 보류…"의료계 자율시정 우선시행"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