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바이오·헬스 기업 내수·수출 두 자릿수 성장세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지난해 4분기 내수와 수출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4분기 및 연간 상장 바이오헬스케어기업 동향조사'를 발표했다.

 한국거래소(KRX) 산업지수 가운데 바이오헬스케어 부문에 포함된 91개 공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바이오헬스케어기업의 인력은 4만9천388명으로 전년 대비 약 3.9% 증가했다. 특히 연구개발인력이 7천706명으로 약 2.6% 늘었다.

 의약품 분야에서 중견·중소기업 투자비가 각각 0.9%, 3.8% 감소했으나 대기업의 증가(11.2%) 영향으로 전체 의약품 R&D 투자는 2.8% 늘었고 의료기기 투자는 22.9% 성장했다.

 이 기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기업 모두 매출이 늘어 전년 대비 13.1% 증가한 32조5천17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구조는 내수가 11.4%, 수출이 16.8% 확대됐다. 특히 수출 규모는 10조8천177억원을 기록했 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의약품 분야 대기업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및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등의 매출 증대 영향으로 파악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바이오헬스케어기업은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해 성장성(매출액 증가율)은 약 22%p(포인트), 수익성(영업이익률)은 약 1.3%p 늘었다.

 김은희 한국바이오협회 산업통계팀장은 "상장 바이오헬스케어기업은 작년 전반적으로 매출 확대 및 높은 자기자본비율 지속화로 건전한 재무 상태를 나타냈다"면서도 "의약품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영업 적자이므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