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돌아갈래!"…마이나슈 패러디 영상 최우수상

식약처 공모전서 69편 경쟁 끝에 7편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영화·드라마 속 명장면을 패러디한 '마이나슈 패러디 영상 공모전' 수상작 7편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유명 영화 명대사를 패러디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방법을 재미있게 전달한 '사공둘'팀의 '건강하게 돌아갈래!'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인기 있는 예능프로그램을 패러디해 원작의 재미를 살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메시지를 전달한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팀의 '나는 마이나슈' 작품 등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이 참여해 총 69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주제 전달성, 완성도,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수상작을 골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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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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