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바이오, 태국서 최소침습 척추수술 기술 전수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CGBIO)는 최근 태국 방콕 시리랏병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육센터에서 '국제 최소침습 척추수술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톨릭대와 태국 쭐랄롱꼰대가 공동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성남시가 후원했다.

 한국과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8개국 척추외과 전문의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스디렉터는 김진성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와 위찬 잉삭몽콜 태국 쭐랄롱꼰대 교수가 맡았다.

 양일간 프로그램은 척추내시경(Biportal·Uniportal)과 측방 요추 유합술(OLIF) 강연, 실제 임상과 유사한 카데바(Cadaver) 실습, 케이스 스터디와 임상 토론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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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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