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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닥터나우 방지법' 입장차 여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부처 간 입장 차이만 드러냈다. 복지부와 중기부는 14일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해 보건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 사업을 하는 플랫폼이 닥터나우 뿐이라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업체가 자사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해주는 행태를 막고자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데에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영향이 컸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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