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적기 대응을 위해 의료인용 안내서와 외국인 근로자용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데 물린 뒤 2주 안에 고열(38~40℃)·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치명률이 18.5%로 높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야외활동 후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대증요법을 써야 한다. 의료인용 안내서에는 ▲ SFTS의 임상·역학적 특성 ▲ 환자 조기 발견·대응 방법 ▲ 진단·치료 방법 ▲ 2차 감염 방지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국어 홍보물은 농촌지역 야외에서 일하며 SFTS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해 4개국어(태국어·베트남어·라오스어·필리핀어)로 제작됐다. 안내서와 홍보물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많은 22개 시·군 보건소와 시·도 의사회,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던 지난해에도 지방 환자들의 서울 병원 원정은 이어졌다. 작년 서울 시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서울 밖 타지역 환자였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1천503만여 명으로, 이중 623만5천 명(41.5%)가량이 타지역 환자였다. 타지 환자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10조8천55억원에 달한다.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 비율은 2014년 36.3%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2년 이후엔 줄곧 40%대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전공의 의존도가 큰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했음에도 환자들의 서울 쏠림은 계속된 셈이다. 서울행 원정진료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과 인력의 서울 편중이 쉽게 완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서울시민의 비율은 18.2%(작년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지만, 전체 의료기관과 의사 수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핵 신고 자료와 공단의 건강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K-TB-N)를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nhiss.nhis.or.kr)에 개방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결핵 자료는 2011∼2024년 결핵환자의 신고 원자료 63만7천788건이다. 매년 9월에는 이전 연도 결핵 신고를 반영한 자료로 최신화한다. 연구자에게 제공될 때는 정보의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다. 연구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의 '맞춤형 연구 데이터베이스(DB) 신청' 서비스를 통해 연구 목적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조합해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제공된 자료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센터의 폐쇄망 환경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당시 위기소통 대응 인력의 경험과 교훈 등을 담은 사례집 '코로나19 소통의 기록'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소통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당시의 전략과 시행착오와 미래 팬데믹 발생에 대비한 개선 방향과 제언 등을 정리한 인터뷰형 기록 책자다. 최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일 진행된 정례브리핑, 하루 1만7천통의 문의에 응답한 1339 콜센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 인포데믹(Infodemic·허위정보 확산) 소통, 기업 등과의 협업, 심리방역, 국제협력 및 외신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특히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에 대비한 위기소통 전략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은 일관된 메시지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인포데믹 대응과 민간 협업 체계화,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위기소통 전담 조직 강화 운영, 공감 중심의 심리방역 메시지 개발 등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소통은 별도의 업무가 아닌 정책 설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거나, 인식조사는 데이터가 아니라 나침반으로 활용해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언도 담겼다. 임승관 질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혈액·소변검사 등과 관련해 검사기관 간의 과도한 할인 경쟁 등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관련 의학회, 의료계 단체 등과 함께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검사료 분리지급과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방안 등을 보고했다. 검체검사는 질환 진단 등을 위해 혈액, 소변, 조직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하는 것으로, 동네의원 등은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복지부 고시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위탁한 병의원엔 위탁검사관리료가, 수탁한 검사기관엔 검사료가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게 원칙인데, 현재는 관행적으로 위탁기관이 일괄 지급받은 후 검사기관에 정산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검사기관이 병의원과 계약하려고 과도한 할인 경쟁을 벌이고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검사 질 저하 우려로도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가 급증함에 따라 가을철 야외 활동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데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생기고 발열·근육통·반점상 발진·림프절종대 등이 나타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3.2%가 가을철인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질병청은 털진드기가 평균기온 20℃ 미만에서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 10~15℃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 43주차에 평균기온이 15.9℃로 떨어짐으로써 털진드기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털진드기에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해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말기 ▲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말기 ▲ 야외활동 시 긴 옷, 목이 긴 양말 착용하기 ▲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양말·바지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등을 권고했다. 특히 털진드기 유충은 크기가 0.3mm 이하로 작아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외출 후 씻는 과정에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도입 10여 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인증을 즉시 취소하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식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약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풀린다며 "산업 육성을 위한 결단"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윤리경영 기준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높이는 근본적인 재설계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 "과거 족쇄" vs "윤리 기준"…'점수제'가 뜨거운 감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을 인증해 약값 우대,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준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이 500만 원을 넘으면 인증이 즉시 취소되고, 3년간 재신청도 불가능하다. 제약업계는 이 규정이 '과도한 족쇄'라고 오랫동안 비판해왔다. 신약 개발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과거 리베이트 문제로 장기적인 R&D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 업계의 논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편을 추진 중이다. 리베이트 등 결격 사유를 '점수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
희귀 위선암 치료 신약인 '빌로이주'(성분명 졸베툭시맙)가 건강보험 급여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에 대한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빌로이주는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뒤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건보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빌로이주는 클라우딘 18.2(CLDN18.2) 양성, 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선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 시 화학요법과 병용해서 쓰는 의약품이다. 이날 심평원은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한국얀센의 텍베일리주(성분명 테클리스타맙)와 한국화이자제약의 엘렉스피오주(성분명 엘라나타맙)도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밖에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성분명 나볼루맙)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1차 치료로 화학요법과 병용할 때의 건보 급여기준도 설정했다.
의료계 원로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0일 한의사들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X)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림원은 이날 낸 성명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은 한의사도 책임자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서영석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외에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로서 X레이를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한림원은 "한의대 교육과정에 일부 영상 관련 교과목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이는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기초 수준의 교육에 불과하다"며 "교육과정의 표면적 유사성을 전문성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그 운영과 제도 개선은 충분한 학문적 검토와 전문가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문대학교는 최근 국내 대학 최초로 수면 물리치료 교과를 개설하고, KTC 수면산업진흥센터와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에 따르면 미국과 브라질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수면 물리치료 관련 가이드라인이 정립돼 의료 및 산업 현장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선문대 물리치료학과는 이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관련 과목을 신설, 실무 역량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유재호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이번 공동교육은 충남도와 아산시의 주력 산업인 수면 산업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실질적 사례"라며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산업계에는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제공하는 교육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수면 물리치료 전문교육을 비롯해 기업 맞춤형 단기과정, 재활 헬스케어 포럼, 정부 및 산업체 연계 연구개발(R&D) 과제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핵심 카드로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최후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립대학병원 혁신방안 연구'보고서는 국립대병원의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인력 붕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방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는 0.36명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 '빅5' 병원(0.60명)의 절반 수준이다. 의사 한 명이 감당할 환자가 훨씬 많다는 뜻이다. 숙련된 인력 확보도 비상이다. 간호 인력은 2년 내 퇴사율이 50%를 훌쩍 넘었다. 낡은 시설과 장비는 환자들의 외면을 부추긴다. 유방암 진단 장비인 맘모그래피의 경우 국립대병원의 장비 노후화율은 37.1%에 달했지만, 빅5 병원은 4.3%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국립대병원의 '어정쩡한 소속'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있어 보건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총인건비나 정원 제한 등 경직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병원처럼 우수
치과 전공의를 키우는 수련기관이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서는 수련치과병원이 시설이나 정원 등 일부 지정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곧바로 수련업무 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신 3개월 혹은 6개월의 시정할 기간을 받게 된다. 이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내용에 따라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처분을 내린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하면 전체 수련치과병원의 수련업무가 정지되는 등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련 종료 전에 전문의 시험 등을 미리 치른 후 8월까지 남은 수련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인데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과 더불어 미리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이번 주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전공의 회원들에게 '졸국년차의 경우 일부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조건부 인정자로 분류되면 2026년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레지던트 1년차는 상·하반기 인턴을 통합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다 지난 9월 수련을 재개한 인턴이나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에 수련을 마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통상 내년 초(2월)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이나 레지던트 모집에 응할 수 없다. 수련 종료 후 6개월가량 더 기다려 내후년 초에 지원해야 한다. 올해 3월 복귀자의 경우 내년 초 정상적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6월 복귀자의 경우 인턴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으로 이어주는 사업이다. 2022년 12월에 시작된 시범사업의 참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의료기관은 2023년 각각 28곳, 29곳에서 이달 현재 112곳, 192곳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시범사업 이용 전후 6개월간 의료 이용 행태 분석 결과를 보면 이용자는 응급실 방문 횟수가 0.6회에서 0.4회로 줄었다. 시범사업 미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가 같은 기간 0.5회에서 0.6회로 늘어난 것과 상반된다. 입원 일수도 이용자는 6.6일에서 3.6일로 줄었고, 미이용자는 6.3일에서 8.5일로 늘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이다. 각 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건강보험공단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기능 상태, 주거환경 등을 평가한
정부가 대형 마트처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형태의 약국이 늘어나면서 제기된 국민 건강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가 이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이 시작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백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개시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연령대별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졌으며, 동일한 일정으로 독감 백신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이 개시된 15일 "매년 코로나19 유행 변이가 달라지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한다"며 "특히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가 벌어져 고령층의 백신 접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한 의원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동시 접종을 하러 오신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은 맞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일찍 소진돼 추가 공급을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데다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의료사고 리스크가 그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도 높지 않고 보장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도 돕기 위한 안전망으로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2천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작년보다 약 2개월 빨리 발령되면서 방역당국이 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서둘러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독감 백신 예방접종 누적 접종자는 총 633만명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485만명으로 해당 연령층의 44.6%, 6개월∼13세 어린이는 138명으로 29.5%가 접종을 마쳤다. 현재 질병청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에게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는 지난달 22일, 임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각각 접종을 시작했다. 65세 이상은 이달 15일부터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동시 접종하고 있다. 독감 백신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해서 방문하면 된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17일 0시부를 기해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표본 의료기관 298곳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1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당뇨병 등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이 두 달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안팎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와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기한을 기존의 검진 실시 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조기 정신증 등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 일부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때 본인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면 건강검진 후 이듬해 1월 31일까지 병의원에 방문해 확진 검사 등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연장해 건강검진과 치료 연계를 제고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그 기한을 연장해 건강검진이 연말에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 든다.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이들 약물은 본래의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 대상이 아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약물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 '기적의 약'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뚜렷한 부작용 위험을 안고 있다.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비) 같은 치명적 합병증까지 보고된 바 있다. 의약분업 원칙을 둘러싼 '원내 조제' 논란도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올랐다. 현행 의약분업 원칙상 의사는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에는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정신병원에서의 약사, 영양사 배치 기준이 포함됐다. 이는 2020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종합병원 외에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등이 있다. 기존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안 전담 인력의 배치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약사와 영양사에 관한 기준을 세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신병원 규모가 1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로 근무할 약사를 둘 수 있다. 영양사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병상이 있다면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들 법안 등의 폐기와 백지화를 촉구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한의사 X레이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은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택해 조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의사 X레이 사용의 경우 최근 여당 의원들이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들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이라고 지칭하며 "모든 가
아이가 불덩이인데 해열제 하나를 구하려 약국 수십 곳을 헤매던 '그날'의 기억. 발암물질이 나왔다며 나라가 발칵 뒤집힌 고혈압약(발사르탄) 사태. 약을 구하려, 혹은 바꾸려 병원과 약국을 전전해야 했던 '약국 순례'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고통이 됐다. 최근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약이 없어 벌어지는 국민적 고통을 막겠다며 정부와 약사회가 '필수·품절약'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자 의료계는 어김없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5년째다. 도대체 왜 이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는 걸까.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정작 그 처방전의 주인인 '나', 환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 싸움의 본질은 간단하다. 의사들은 '상품명 처방'을,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을 요구한다. 의사들은 주성분이 같아도 첨가물이나 제조 공법에 따라 약효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고, 그 치료의 최종 책임은 의사가 지니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상품'을 처방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약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엄격한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약(제네릭)은 오리지널과
국내 유일 의료용 대마 성분(CBD) 의약품인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3년 사이 두 배로 늘어 지난해 100억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2021년 49억원에서 지난해 100억원으로 104.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처방 건수는 1천653건에서 2천569건으로 55.4% 늘었다. 올해 상반기 에디피올렉스의 청구 건수는 1천449건, 청구액은 53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도 건강보험 청구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에피디올렉스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2022년 1천300만원, 2023년 1천400만원, 2024년 1천500만원으로 늘었다. 환자가 10%를,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현재 에피디올렉스는 해외에서 허가된 완제 의약품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이 환각을 일으키는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과 의학적 효능이 입증된 CBD 성분을 똑같이 규제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