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40대 여성 대부분이 월경으로 식욕 변화나 피로감, 불면, 우울감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바이엘코리아가 진행한 '한국 여성의 월경 관련 증상과 이에 따른 일상 생활 영향도'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97.6%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세계 월경의 날'(5월 28일)을 맞아 국내 20∼40대 여성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97.4%는 월경통을 경험했으며, 그중 30%가 진통제가 필요한 중증도의 통증, 23.2%는 참기 어려운 통증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경 관련 증상 경험자 중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에 그쳤고, 이 중 59.3%만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바이엘코리아 관계자는 "사회 통념적으로 월경은 아프고 불편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여성들이 참고 넘어가거나 방치하곤 한다"며 "월경으로 일상이 불편할 정도라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 수 있으니 전문의를 찾아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제약사는 월경 관련 증상을 완화해주는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바이엘코리아는 월경과다증과 월경곤란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자궁 내 삽입하는 '미레나', 자궁
간호법 제정 갈등을 계기로 보건의료 직종간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도 커진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의료 인력 확충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25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간호법 쟁점이 던진 보건의료 근본과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 ▲ PA(진료보조) 간호사 등의 불법의료 행위 근절 ▲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주축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노동자들로 이뤄진 노조다. 나순자 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정해왔다"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모든 직종대표가 참가하는 '업무범위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무면허 불법의료의 가장 정점에 있는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이라며 십수 년째 협의 중인 의대 정원 문제가 미뤄지는 동안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은 더욱 만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 공공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시스템 디지털 전환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일산병원, 중앙보훈병원, 딥카디오, 메디칼스탠다드가 각각 꾸린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올해 총 60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 기반 디지털 의료 기술을 공공 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클라우드 기반 병원 정보 시스템, AI 응급 서비스 등 도입을 추진한다. 4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체는 경북, 전남 등 지방 소재 공공의료기관 9곳과 의료 AI·소프트웨어 기업 11개 등 모두 22곳이다. 일산병원 컨소시엄은 경기도 서북부 지역 주민 절반 이상이 고양시로 원정 진료를 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일산병원과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등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응급의료 네트워크(AI 핫라인)를 운영할 계획이다. AI 핫라인은 심·뇌혈관 의료 AI 소프트웨어로 응급환자의 영상 분석과 예측, 병원 간 환자 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중앙보훈병원 컨소시엄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지역 보훈병원 의료 데이터를 통합한 AI 기반 원스톱 의료 서비스로 의료진과 응급 병상 부족 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는 '초진'을 비대면으로 허용하는지 여부다. 일단 정부의 계획에는 재진 환자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섬·벽지 환자·65세 이상 등에만 초진을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초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산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건 비대면 진료 시 초진 환자의 오진 가능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주요 선진국들조차도 비대면 진료에 초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 G7 국가 비대면 진료 초진 현황'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자료는 G7 가운데 6개 국가가 비대면 진료에 초진을 허용했다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주장에 반박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자료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법학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원격의료학회(회장 박현애)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학생건강검진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위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검사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다. 지금은 학교장이 선정한 검진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교장이 선정한 검진 기관이 거리가 멀거나 검진 인프라가 뒤처져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 결과를 연계하기도 힘들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 확대 시기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시범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다.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교육청
"인공관절, 스텐트 등 몸에 이식한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의 날(5월 29일)을 앞두고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몸 안에서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이 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식된 의료 기기로 사망, 부상 기타 후유 장애가 생기면 누구나 최대 1억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제조·수입 업체별 보험 가입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병원 등에 배포할 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된 병원을 찾아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설명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를 주제로 일상에서의 건강 수칙 실천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복지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을 활용해 한 달간 15만보 걷기를 달성한 참가자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캠페인에는 전국 185개 시·도청과 보건소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에서도 걷기를 포함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역별 캠페인은 22일부터 비만 예방 캠페인 공식 누리집(https://www.가볍게.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내달부터는 재진 환자 위주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서만 초진이 허용되며,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 허용됐다. 4월 말까지 3년여 간 1천419만 명 대상으로 3천786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도 종료되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화까지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3년여 간의 한시 허용 비대면진료와 달리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다. 지금까진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고혈압, 당
정부가 내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 초진을 허용할 방침이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 수령이 기본이지만 역시 거동불편자 등에 보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 허용됐다. 4월 말까지 3년여 간 1천419만 명 대상으로 3천786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도 종료되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화까지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3년여 간의 한시 허용 비대면진료와 달리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다. 지금까진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