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봉급 인상 직장인, 다음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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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신중 타이레놀 자폐증 유발 근거無…불안 야기 말아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확립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제적으로도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을 필요시 단기간,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불확실한 주장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해 약을 복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이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면서 고열·통증을 타이레놀 없이 참고 견디되,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하겠지만, 조금만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부프로펜·아스피린과 달리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가 해열·진통을 위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보건·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근거가 뭐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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