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제주도에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제주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국내 8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출범식을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제주에서 닥터헬기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전문 의료진을 태운 닥터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실과 동일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 '날아다니는 응급실'로도 불린다. 국내에서는 2011년 인천과 전라남도 지역에 처음 배치된 이후 2013년 강원·경북, 2016년 충남·전북, 2019년 경기까지 7대가 거점 응급의료센터에 배치돼 운영 중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1만2천93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8번째로 배치되는 제주 닥터헬기는 제주 권역 거점응급의료센터인 제주한라병원에 배치된다. 운영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해 119 상황실 등에서 닥터헬기 출동을 요청하면 의료진과 조종사가 협의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자가 닥터헬기에 탑승할 장소는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친 도내 36개소가 지정됐다. 제주도는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바다와 산악지형이 함께 있어 산악사고나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한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빼내 간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새는 금액은 건강보험당국이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 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등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천700만원, 약국 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0.1㎎/㎖'을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품은 6개월부터 4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 백신이다. 앞서 허가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 '코미나티주 0.1㎎/㎖'(5~11세용)과 유효성분 '토지나메란'은 같으나 1회 접종 시 투여량은 12세 이상 투여량의 10분의 1(3㎍)로 다르다. 0.2㎖씩 3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첫 접종 후 3주 후 2회차를 투여하고 최소 8주 후 3회차를 투여한다. 식약처는 안전성·효과성·품질 심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효기간을 위한 장기보존시험자료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백신은 미국에서는 6월, 유럽에서는 지난달 20일 조건부 허가·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6개월~4세 4천52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백신을 3회 접종한 접종군 3천13명과 위약군 1천513명의 안전성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접종 후 이상 사례는 2~4세에게서는 주사 부위 통증, 피로, 주사 부위 발적, 설사, 발열 등이었고 6개월~2세 미만은 자극과민성, 졸음, 식욕
재활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에게 방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전문의가 영유아의 신체발달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호자에 상담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환자 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 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일정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으로, 전국에 45곳이 지정돼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 재활팀'을 운영하며 물리·작업 치료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재활의료기관은 환자 퇴원 시점 혹은 퇴원 이후 방문재활계획을 수립하는데, 환자는 최대 90일까지 주 2회(60분 기준) 방문재활치료를 받는다. 방문재활치료는 치료사 1인과 사회복지사 1인 등 2인이 팀을 꾸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문재활 기간은 환자 상태에 따라 30일 추가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신체 기능이 중
코로나19와 독감 환자 증가로 수요로 늘어난 감기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달부터 조제용 감기약의 가격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건강보험 상한금액 인상을 의결했다.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 펜잘 이알 서방정 등 18개 품목이 대상이다. 감기약으로 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와 백신 접종 후 해열 등을 위해서도 처방돼 코로나19 유행 이후 수요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조제용 제품의 가격이 일반약보다 낮은 탓에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증산에 나서지 못해 일선 약국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제약사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건보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했고,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감기약 수급 현황과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 조정 신청을 수용한 바 있다. 이날 건정심 결정에 따라 이 성분 제품의 건보 상한금액은 현재 1알당 50∼51원에서 12월부터 7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1년간은 한시적으로 최대 20원을 가산해 내년 11월까지는 한
정부가 내달부터 기존 단가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동절기 추가접종을 통해 2가 백신 접종에 집중하기로 했다. 접종 간격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코로나19 전문가 초청설명회를 통해 2가 개량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에 답했다. 잦은 접종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큰 상황이지만 감염 및 중증화·사망 예방 효과, 후유증 예방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백신 접종이 코로나19에 대응에 꼭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가 백신의 경우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변이에 대한 효과가 기존 단가 백신보다 크기 때문에 겨울철 재유행을 앞두고 면역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법, 2가 백신 접종효과·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의 질의에 답했다. 다음은 이들 전문가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4번이나 접종을 했는데도 감염이 됐다. 왜 접종해야 하나 ▲ 백신 접종이 감염을 완전히 막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유행이 급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23일 "시대와 환경에 맞지 않고 국민의 삶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 제약·바이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장은 이날 '국내 혁신 의약품 개발을 위한 허가·심사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내 혁신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한미약품[128940], GC녹십자, 종근당[185750] 등 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한 13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투자하는 제약 기업으로, 지정되면 국가연구사업, 조세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국내 우수한 혁신 의약품이 개발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1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중증·사망 뿐만 아니라 후유증까지 낮춰준다며 "(접종)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맞을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기존에 겨울에 가장 위험했던 독감보다 코로나19가 더 위험한 감염병으로, 이제 코로나19 백신은 '몇차 접종' 개념이 아니라 겨울이 되면 되면 맞는 위험 회피 수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만명을 넘긴 데 대해 "연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의 100배를 넘는 셈인데 아직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독감 백신 접종률에 크게 못미쳐 아쉽다"고 지적했다. 2010년∼2019년 연 평균 독감 사망자가 210명이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이 감염과 중증화 및 사망 뿐만 아니라 감염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후유증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특히 개량백신이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우수성이 예측되는 만큼 아직 고위험군은 반드시 맞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개량 백신 중에서도 BA.4/5 기반 백신이 조금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21일부터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4주간 운영되는 집중 접종 기간을 통해 고령층의 50%, 감염취약시설 입소·이용·종사자 60%가 접종받도록 독려에 나선다. 겨울철 재유행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개량백신, 즉 2가 백신을 활용하는 동절기 추가접종 접종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0시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중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자의 접종률은 17.3%, 감염취약시설 관련자는 17.6%다. 집중 접종 기간에는 접종 의료기관의 지정요일제를 폐지하고 접종자 병가 허용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접종 적극 독려에 나선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백신 접종을 했거나 코로나19 확진된 적이 있더라도 접종·확진일로부터 120일이 지났다면 2가 백신을 맞아야 외출과 외박을 할 수 있다. 또 사전 예약 없이도 내원하면 언제든 개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추가접종에 참여하면 고궁·능원 무료 입장, 템플스테이 할인 등 문화체험 혜택과 지자체별 소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