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2019 간호정책 선포식…'간호법 제정' 촉구

대한간호협회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간협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하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간협의 지적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 전달체계 구축 등에도 힘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로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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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 의대 졸업 후 지역서 10년간 의무복무…4개 법안 논의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과 더불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들어온 의대 신입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한 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골격은 비슷하다.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수정 대안은 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로 선발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학비 등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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