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하위법령인 진료지원(PA) 업무 수행 규칙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간협은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안전과 숙련도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제 교육에는 표준 교육 방식이 없다"며 "수천 개의 교육기관에서 수만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수백 가지 방법으로 교육돼 배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업무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 감독할 체계적인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참여했다. 간호사들은 '교육 이수증 찢기' 등의 퍼포먼스를 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간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5개 업무목록이 공개되자 의사단체는 "업무 기준이 모호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 인력은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뜻한다. 이들은 그간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며 '불법' 인력으로 취급받았는데,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진료지원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에는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의료행위인 골수천자, 피부봉합 등 그간 전공의가 주로 담당한 업무 45개가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의 업무목록이 공개되자 의사단체에선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춘기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업무 기준이 불명확하 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관한 규칙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교육·자격 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협회가 총괄해야 하며 '전담간호사'의 담당 분야를 11개로 구분하고 자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날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 중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료지원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그간 임상 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됐으나 간호법 시행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을 1만7천560명 정도로 추산하는 반면, 간협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천300여곳에서 일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4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진료지원 인력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