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8개 전담분야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미 전문 분야가 있는 전문간호사 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전담분야는 필요하다고 보고, 세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간호계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진료지원 간호사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과거 임상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며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인력을 포괄하는 용어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데, 간호법 제정으로 앞으로 이들의 의료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받게 됐다. 간협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PA 간호사의 공식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는 'PA 간호사'라는 단어가 주는 불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자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대한간호사협회(간협)가 PA 간호사의 전담 분야를 18개로 분류하고 각 분야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 자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의 김정미 간협 측 위원은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서 "병원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제각각으로 운영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그간 이들은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오랜 논란 끝에 작년 8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부터 PA 간호사도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정부는 간호법 시행에 앞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마련 중이다.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작년 2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 당시 54개였는데, 현재 일부 비슷한 업무를 통합하는 작업 등을 통해 약 38개가 목록에 올라가 있다. 김 위원은 "간호법 제정으로
농촌진흥청은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오이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화학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병해충 방제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잔류농약 저감을 위한 미생물 활용기술 개발' 과제 수행 결과다. 오이는 국내 시설재배 작물 중 농지 면적당 소득액이 높은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이다. 토양 내 병원균으로 모잘록병, 덩굴쪼김병, 탄저병 등이 주로 발생한다. 병에 걸린 오이는 뿌리와 줄기·잎이 상하고 생장 저해, 말라 죽음 등 피해가 생긴다. 현재 대부분 화학농약으로 병원균을 제거하고 있으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방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세균 1천720종, 방선균 540종을 분석해 오이 탄저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미생물 2종(슈도모나스, 방선균)을 발굴했다. 또 모잘록병, 덩굴쪼기병 방제 능력이 뛰어난 방선균을 발굴해 종자코팅제와 분말수화제 개발에도 성공했다. 연구 결과 종자코팅제는 미생물이 오이 종자 표면에 보호층을 형성해 병원균 감염을 70% 이상 예방하고, 분말 수화제는 화학농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병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