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진료지원인력은 간호사…협회가 교육관리·운영 총괄해야"

정부 진료지원 업무규칙에 '의사회 등에 교육 위탁' 조항 담기자 반발
"전담 분야 11개로 나누고 자격화해야"…26일부터 복지부 앞 항의집회 예고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관한 규칙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교육·자격 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협회가 총괄해야 하며 '전담간호사'의 담당 분야를 11개로 구분하고 자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됐으나 간호법 시행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을 1만7천560명 정도로 추산하는 반면, 간협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천300여곳에서 일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4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진료지원 인력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진료지원 인력에 관한 규칙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간협 회견에 따르면 정부안에는 간협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등에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진료지원 인력은 간호사인 만큼 협회가 교육 관리와 운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진료지원 업무 교육을 의료기관 등에 맡기려는 것은 의사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업무를 떠넘긴 현실을 방치한 채 교육마저 현장에 전가하려는 제도적 착취"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연수교육원을 통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보수교육기관 평가와 자격시험 관리 등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진료지원 업무 교육은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간협이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엔 간호사가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받으면 전담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담간호사를 전문간호사처럼 '자격화'해야 한다는 간협의 주장에 배치된다.

 최훈화 간협 정책위원은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간호사가 교육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교육이 끝나게 된다"며 "전담간호사 제도를 불법에서 합법으로 전환해 의료기관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의 전담간호사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업무 분야에 대한 공식적 인정을 통해 떳떳하게 일하고 싶어 한다"며 "전담간호사를 법적 자격화해야 한다" 덧붙였다.

 정부는 전담간호사 업무를 공통·심화·특수로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간협은 "의료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며 "전담간호사 업무범위를 11개 분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협이 제시한 11개 분야는 ▲ 호흡기 ▲ 소화기 ▲ 근골격 ▲ 순환기·심장혈관흉부 ▲ 소아청소년·신생아 ▲ 신경외과 ▲ 내과 ▲ 외과 ▲ 중환자·응급 ▲ 수술 ▲ 재택이다.

 앞서 간협은 18개 분야를 제안했으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개로 분야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7년간 전담간호사로 일했다는 익명의 간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허울뿐인 교육이 아닌 전문 의료인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을 받고 싶다"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처럼 간협이 교육기관 지정과 관리, 자격 기준 설정의 콘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이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정부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복지부 앞에서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1인 시위를 하고, 26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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