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PA 간호사 전담분야 18개로 분류…자격제도 마련해야"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국회 토론회…"PA 간호사 보호장치·보상체계 필요"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대한간호사협회(간협)가 PA 간호사의 전담 분야를 18개로 분류하고 각 분야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 자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의 김정미 간협 측 위원은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서 "병원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제각각으로 운영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간호법 시행에 앞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마련 중이다.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작년 2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 당시 54개였는데, 현재 일부 비슷한 업무를 통합하는 작업 등을 통해 약 38개가 목록에 올라가 있다.

 김 위원은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가 법제화된다고 해서 업무범위가 무한정 확대돼서는 안 된다"며 "의사의 필요에 따른 초과 업무 지시 역시 금지해야 하며, PA 간호사 업무 관리는 기관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PA 간호사의 업무 분야를 중환자, 호흡기, 근골격 전담 등 18개로 나누고 전담 분야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PA 간호사가 표준화된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승인하는 자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PA 간호사와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PA 간호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행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따른 직접적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아산병원 24년 차 간호사 강영아 씨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하면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PA 간호사 교육과 보상에 대한 규정은 권고가 아닌 강제조항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PA 간호사 제도화의 목적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PA 업무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빠르게 입법예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간호법은 의료 고도화와 초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돌봄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라며 "PA 간호사 제도화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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