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2년 만에 2만건 서비스

이용자 94% "의료 접근성 개선"…1회당 10만원 비용절감 효과도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서비스를 시작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 10월까지 1만9천952건(3천216명)을 기록했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대상자에 제한 없는 방문형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로 경기도의료원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 화성 동탄시티병원, 시흥 신천연합병원 등 8개 병원이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집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는 물론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해준다.

 이용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평가에서 94%가 '의료접근성이 개선됐다'고 답했고 90%는 '자택생활 유지 가능성이 향상됐다'고 호평했다.

 특히 방문 1회당 10만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돌봄의료센터를 지역 재택의료의 거점으로 삼아 중증환자 중심의 재활, 응급대응, 생애말기·임종간호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입원이나 시설 입소 없이도 필요한 서비스를 집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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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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