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 의사들, MRI 전속 전문의 기준 완화에 '강력 반발'

검사 급증에 전문의 구인난 심화…복지부, 전속→비전속 기준 완화 추진
영상의학회·의사회 "특수장비 영상 품질관리 포기"…환자 안전 우려도

 정부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완화하려 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특수의료장비 영상 품질 관리의 필요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MRI 운영 의료기관의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MRI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전속으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전속 전문의는 주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한다.

 특히 의료 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은 아예 MRI를 쓰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환자의 MRI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규정을 완화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MRI 운영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 기준을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완화해 주1일 8시간 이상만 근무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MRI와 같은 고가·고난도 특수의료장비 영상의 질은 곧 진단의 정확성과 직결된다"며 "전속 의료영상 품질관리 책임자인 영상의학과 전문 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닌, 진단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의학과 전속 전문의 제도는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고 불필요한 재검사나 오진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그러나 정부가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인력 기준만 완화하려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품질관리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자신들이 의료 취약지에만 비전속 근무를 허용하되 비전속 근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복지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비전속 근무가 주 1회 8시간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의 엄중함과 필요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MRI 영상의 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처사"라며 "졸속 입법예고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의료 질과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전자공청회에도 반대·우려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공청회 페이지에 "의사 부족은 이해해도 MRI는 정확도가 중요한 검사라 기준을 너무 낮추는 것은 불안하다",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의 근무를 너무 줄이면 검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 등 반대 댓글이 50여개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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