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협의체 논의에서는 과잉 이용 문제가 컸던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가운데 증식치료를 제외했는데, 이번에 첫 관리급여 지정 과정에서 체외충격파치료가 다시 빠졌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비급여 적용이 쉬운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효과를 살펴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관리급여 반대 보도자료를 내고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