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원 "보리밥나무, 탈모 예방에 효과…특허 등록"

 국내 자생식물인 보리밥나무가 모발 성장·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유두세포를 강화해 탈모 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상록 활엽 덩굴나무인 보리밥나무는 해안 지대에서 잘 자라며, 작은 가지에 은백색과 연한 갈색의 비늘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방에서는 '동조'(冬棗)라는 한약재로 불리며 천식·기침·가래·당뇨 등 증상에 약재로 활용돼 왔다.

 세포 실험에서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1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농도로 처리했을 때 모유두세포 활성이 150%, 30㎍/㎖에서는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두세포와 관련된 바이오마커(체내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 역시 보리밥나무 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리밥나무 추출물 투여 세포 실험

 피부 안전성 평가에서 무자극 등급을 받아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앰플 시제품을 제작해 활용성과 안정성까지 검토했다고 산림과학원은 전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 등록도 마쳤으며, 국제화장품원료집에 실어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현재 인체 적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 효력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최식원 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박사는 "보리밥나무는 모유두세포를 직접적으로 발달시키는 우수한 국내 자생 산림자원으로,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임·농가의 소득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필수약 지정 안 돼도 품절 우려 시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의약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식적인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약이라도 공급이 불안정해질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즉각 개입해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약이라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논의 대상이 된다. 첫째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나 수입사가 생산 또는 공급이 중단될 것 같다고 정부에 보고하는 경우다. 둘째는 의사나 약사 단체 등 전문 기관에서 특정 약의 공급이 부족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장이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이는 감염병이 갑자기 유행하거나 원료 수급 문제로 특정 약이 시중에서 사라질 때 정부와 민간이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정해진 필수약 목록 위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