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반려동물 판매업체 상당수 법령 안지킨 계약서 사용"

소비자 불만 55% "구입 후 반려동물 건강이상 발생"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업체가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684건 중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에 따른 불만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18년 3월 22일 이후 지난해 6월30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판매업체 60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부분 업체가 시행규칙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규칙은 동물 판매 때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색상, 판매 때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때 처리 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인 54곳이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동물의 품종과 색상을 기재한 업체는 55%(33곳)이었으며 '판매 때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내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88.3%인 53개 업체가 예방접종 여부는 기재했지만 이 중 접종 일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곳은 3곳에 그쳤다.

 판매 시 건강 상태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곳(55.0%)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31개 업체가 건강 상태를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판매 동물에게 질병이나 사망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업체는 2곳뿐이었다. 나머지 58개 업체는 '타병원 진료 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 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소비자원은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구입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판매업체 가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편안한 수면은 진화의 산물인가
동물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은 제각각이다. 잠자리나 나비 같은 곤충은 겉모습만 봐서는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알 수 없다. 새들은 나무에 매달려서 자기도 하고 물 위에서 다리 하나를 들고 자기도 한다. 바다사자는 혼자 자는 게 아니라 떼로 모여서 잠을 잔다. 왜 이렇게 제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잠을 잘까? 물론 생존을 위해서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외부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물의 수면 형태는 진화의 단계나 먹이사슬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어류나 양서류는 휴식은 취하되 잠을 자지는 않지만, 하등 파충류는 꿈을 꾸지 않는 논렘수면만 취한다. 이에 비해 고등 파충류와 조류는 논렘수면과 아주 짧은 렘수면을 번갈아 하고 포유류는 렘수면과 논렘수면을 반복한다. 물론 그 세세한 양상은 포식(捕食)·피식(被食)의 여부와 해당 동물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포식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 피식은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뜻한다. 보기에 가장 안쓰러운 형태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바로 초식동물이다. 초식동물의 잠을 분석해보 면 다른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렘수면과 논렘수면을 반복하지만, 렘수면은 거의 취하지 못한다. 꿈을 꾸는 중에 잡아먹힐지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