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53개 신천지 시설 강제폐쇄·집회금지…긴급행정명령 발동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구집회 참석한 신도명단 제공 거듭 요청

 (수원=휴먼메디저널) 김종식 기자 = 경기도는 신천지 종교시설(교회시설,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 353곳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353곳은 신천지가 공식 발표한 239곳 이외에 경기도가 자체 파악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도는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은 이의 신청을 받아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긴급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출입금지·이동제한) 및 제49조 1항(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이 지사는 또 신천지측에 경기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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