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PC방·노래방·클럽 1만5천곳 대상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의무화·유증상자 출입금지·이용자 명부 작성 등 7개 항목 준수해야

 (수원=휴먼메디저널) 김종식 기자 =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도내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3대 업종 1만5천여곳에 대해 오는 4월 6일까지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유행(펜데믹)을 선언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장기화를 전망함에 따라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사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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