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중앙의료원, 에볼라치료제 '코로나19' 임상중"

중앙임상위 "길리어드사 '렘데시비르' 활용, 임상연구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개발이 세계적으로 활발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활용한 임상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이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센터장은 23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치료 후보제 중 가장 각광 받는, 동물실험에서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렘데시비르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센터장은 또 "(에볼라 치료제로) 렘데시비르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 입증됐는데 효과가 생각보다 덜했다"면서 "코로나19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과 이 병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등 총 6곳에서 코로나19 환자에 렘데시비르를 처방할 수 있게 허가했다.

 코로나19 치료에 이 약물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코로나19 환자가 대거 발생한 중국에서도 대규모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렘데시비르와 함께 코로나19 신약으로는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프랑스 연구진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약제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더 제대로 된 연구를 거쳐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추가 임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환자는 급성 경과를 보이고 위장관 증상이 많으며 약물 흡수와 관련해서도 말라리아 환자와 다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말라리아 환자에게서 약물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것이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방 센터장도 "우리도 고령,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에이즈 치료제와 클로로퀸도 쓸 수 있게 하고 있지만, 효과가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건보료 밀린 채 환급금만 챙기기 끝나나…강제 공제 추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당국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아픈 국민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고액·장기 체납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었다.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