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일본산 커피 7종 판매 중단·회수 조치

 (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제품 7종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씨씨커피 한국㈜이 유통·판매한 일본산 볶음커피 5종과 인스턴트 커피 2종 등 모두 7종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대상 제품명은 다음과 같다.

수입업체

(소재지)

제조사

(국가:일본)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무단

반출량

(kg)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UCC ROKKO ISLAND FACTORY

쇼쿠닝 드립 마일드 블랜드 8P

볶은커피

21.4.10

2.5

쇼쿠닝 드립 스페셜 블랜드 8P

볶은커피

21.4.8

2.5

UCC FUJI FACTORY

쇼쿠닝 드립 마일드 블랜드 18P

볶은커피

21.4.17

2.5

쇼쿠닝 드립 스페셜 블랜드 18P

볶은커피

21.4.14

10

쇼쿠닝 드립 스위트 모카 블랜드 18P

볶은커피

21.4.21

30

UCC OSAKA FACTORY

유씨씨 더 블렌드 114

인스턴트커피

23.3.3

20

유씨씨 더 블렌드 117

인스턴트커피

23.4.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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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제약업계 긴장…오스템 중동법인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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