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체내 산소 공급에 영향 없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도 체내 산소 공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맥매스터(McMaster)대학 인구 보건연구소의 노엘 찬 박사 연구팀은 마스크가 혈중 산소포화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r가 3일 보 도했다.

 연구팀은 노인 25명(평균연령 76.5세)에게 휴대용 산소 포화도 측정기(portable pulse oximeters)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게 하면서 마스크(3겹 비의료용)를 쓰기 전 1시간 동안과 마스크를 쓴 후 1 시간 동안의 혈중 산소포화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혈중 산소포화도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쉬고 있을 때 호흡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심장 또는 폐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산소 포화도 감소에 매우 취약한 노인들에 초점을 두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실험 참가 노인들이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써도 되는지를 의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전염병학회(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대변인 아론 글래트 박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 가지 문제는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해도 되느냐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 중 혈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연구팀은 말했다.

 이에 대해 글래트 박사는 걷기운동이나 달리기를 할 때는 가까이에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쓰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최신호에 실렸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간호사 법제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