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23일)

[오늘의 증시일정](23일)
    ◇ 신규상장
    ▲ 마인즈랩[377480]

    ◇ 추가 및 변경상장
    ▲ 동일제강[002690](유상증자 530만360주 0원)
    ▲ 플레이그램[009810](유상증자 910만주 790원)
    ▲ 아센디오[012170](유상증자 1천700만주 1천810원)
    ▲ 경인양행[012610](스톡옵션 3만주 4천450원)
    ▲ 조이시티[067000](스톡옵션 2천890주 4천110원)
    ▲ 지더블유바이텍[036180](CB전환 199만1천696주 1천205원)
    ▲ 위즈코프[038620](CB전환 59만7천609주 753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22일) 주요공시]
    ▲ 컴투스[078340], 을지로 신사옥 건립 추진…부동산 개발기업 주식 취득
    ▲ NHN[181710] "파킹클라우드 주식 844억원어치 취득…지분율 26%"
    ▲ 에스케이이엔에스, 파킹클라우드 주식 1천785억원어치 취득
    ▲ 골프존[215000] "종속회사 주식 202억원에 추가취득"
    ▲ 센트럴인사이트[012600], 10억원 유상증자…대운에너지 등에 3자 배정
    ▲ 릭스솔루션[029480], 100억원 유상증자…헤라파트너스에 제3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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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