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20일)

[오늘의 증시일정](20일)
    ◇ 주주총회
    ▲ 솔루스첨단소재[336370]
    ▲ 바이옵트로[222160]
    ▲ 에스맥(주)[097780]

    ◇ 신규상장
    ▲ 오토앤[353590]
    ▲ DB금융스팩10호[404950]

    ◇ 추가 및 변경상장
    ▲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042670](BW행사 4주 5천660원)
    ▲ 루켄테크놀러지스[162120](주식전환 78만9천471주 3천166원)
    ▲ JW중외제약[001060](무상증자 63만8천155주)
    ▲ 위즈코프(주)[038620](무상증자 299만3천25주)
    ▲ 조이시티[067000](무상증자 2천277만3천339주)
    ▲ JW신약[067290](무상증자 219만579주)
    ▲ 광진윈텍[090150](무상증자 1천667만7천159주)
    ▲ JW홀딩스[096760](무상증자 200만3천524주)
    ▲ 피엔에이치테크[239890](무상증자 456만6천966주)
    ▲ 나노브릭[286750](무상증자 1천116만2천481주)
    ▲ 이오플로우[294090](유상증자 17만5천312주 5만2천575원)
    ▲ (주)메지온[140410](스톡옵션 500주 4만1천500원, 스톡옵션 300주 10만900원)
    ▲ 마니커에프앤지[195500](스톡옵션 16만주 2천원)
    ▲ 라파스[214260](스톡옵션 4천주 1만원)
    ▲ 오하임아이엔티[309930](스톡옵션 8만1천376주 624원)
    ▲ 모비릭스[348030](스톡옵션 29만9천800주 940원)
    ▲ 주식회사 맥스트[377030](스톡옵션 1만1천주 2천700원)
    ▲ (주)쎌마테라퓨틱스[015540](CB전환 95만8천736주 3천90원)
    ▲ 상보[027580](CB전환 162만7천902주 1천290원)
    ▲ (주)대호에이엘[069460](CB전환 46만405주 2천172원)
    ▲ 테라사이언스[073640](CB전환 60만3천135주 1천658원)
    ▲ (주)에이비프로바이오[195990](CB전환 20만4천323주 832원)
    ▲ 싸이토젠[217330](CB전환 1만7천326주 2만200원)
    ▲ EDGC[245620](CB전환 2천46주 5천469원)
    ▲ 대유에이피[290120](CB전환 169주 5천910원)
    ▲ 제넨바이오[072520](주식병합)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9일) 주요공시]
    ▲ 두산[000150] "계열사 두산중공업 주식 2천916억원에 추가취득"
    ▲ 종근당바이오[063160], 83억원 규모 보툴리눔톡신 중화권 수출계약
    ▲ HDC랩스, 100억원 한도 자사주 취득 결정…주가방어 차원
    ▲ 한송네오텍[226440] "종속회사 신화아이티 주식 20억원에 추가취득"

 

 

[오늘의 채권ㆍ외환 메모](1월20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국내
    ▲코스피 2,842.28(-21.96p)
    ▲코스닥 933.9(-10.04p)
    ▲달러-원 1,191.7원(+1.6원)
    ▲국고채 3년물 2.073%(-5.4bp)
    ▲국고채 10년물 2.537%(-1.6bp)
    ◇해외
    ▲다우지수 35,028.65(-339.82p)
    ▲S&P500지수 4,532.76(-44.35p)
    ▲나스닥지수 14,340.26(-166.64p)
    ▲美국채 2년물 1.0551%(+0.85bp)
    ▲美국채 10년물 1.8693%(-0.7bp)
    ▲獨국채 10년물 -0.0093%(+0.75bp)
    ▲달러-엔 114.28엔(-0.344엔)
    ▲유로-달러 1.13456달러(+0.00296달러)
    ▲WTI 86.17달러(+0.74달러)
    ◇채권 만기
    ▲공사채 2천993억원
    ▲은행채 3천억원 
    ▲회사채 2천350억원
    ◇채권 발행
    ▲회사채 1천3억원
    ◇채권 입찰
    ▲없음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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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가 소환한 왕진의 기억…어떨 때 가능할까
"예전엔 동네 개인병원 의사가 우리 집으로 왕진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왕진이 불법이라는 거죠?"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의사의 왕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왕진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1970∼1990년대 본인이나 가족이 왕진받은 기억이 있다면서 왕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었다. 또 간호사의 왕진은 가능한지, 의사가 가족이나 지인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왕진을 둘러싼 여러 법적 규정 등을 살펴봤다. ◇ 방문진료 자체는 불법 아냐…응급·환자 요청시 등 가능 일반적으로 '왕진'이라고 부르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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