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독감, "양팔 동시 접종 가능"

"'코로나 백신이 독감도 예방'은 낭설…독감 48시간내 약 먹어야 효과"
전형적 증상은 다소 다르지만 신속·정확 진단 위해 검사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올해 가을·겨울에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함께 유행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두 감염병 구분과 진단, 예방 방법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의 14일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와 계절독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올해 가을·겨울에 계절독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를 쓰고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그해와 2021년, 올해까지 독감 자체가 없었다. 국제 여행도 많이 줄어 나라별 독감 전파도 줄었다. 그러나 (일상 회복 영향으로) 최근 들어 독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 단계라 준비를 철저히 할 때다.

 --코로나19와 독감 증상은 어떻게 다른가

 ▲ 독감은 독특하고 전형적인 증상이 있다. 독감은 갑자기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면서 시작된다. 물론 모든 독감이 이러한 전형적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코로나19 환자들 중 일부도 갑자기 열이 나고 몸이 아플 수 있다. 전형적 증상은 많이 다르고, 경험상 의사들은 많이 알겠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방법은

 ▲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신속항원검사,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있다. PCR 검사가 더 정확하긴 하지만 빠른 진단이 중요하므로 신속항원검사를 더욱 권한다.

 --백신 접종은

 ▲ 독감 무료접종 대상은 6개월∼13세 아동 및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한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8세 이하 어린이는 백신을 한번 맞고 4주 후에 한번 더 맞아야 한다.

 코로나19도, 독감도 백신으로 100% 예방되진 않는다. 백신을 맞고도 걸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질병을 예방하고 중증과 사망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특히 젊더라도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을 수 있나

 ▲ 그렇다. 한쪽 팔에 독감 백신, 반대쪽 팔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된다.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면 부작용은 없나

 ▲ 부작용은 하나를 맞았을 때와 같다. 또 코로나19 백신 최초 접종자는 이제 많지 않다.

 --코로나19 백신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들도 있다

 ▲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다.

 --치료제는

 ▲ 타미플루, 주사제 등이 기존 독감 치료제이고 지난해 한알만 먹으면 독감 치료가 되는 새로운 약도 나왔다. 이 치료제는 발록사비르라는 성분을 갖고 있다. 코로나19와 독감 모두 먹는치료제와 백신, 진단 체계가 있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다만 독감은 걸리면 48시간(이틀) 내에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 며칠 지나서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 그 이유는 며칠이 지나면 체내에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증식해 있어 바이러스를 줄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급적 초기에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 신속한 진단과 신속한 투약이 중요한 이유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 의료기관에서 감당 가능할까

 ▲ 현재 진단부터 치료까지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이 전국에 1만개 이상으로 동네 병·의원 3곳 중 1곳 꼴이다. 그외 호흡기진료센터까지 합치면 더 많다. 이들 기관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볼 충분한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작년 봉급 인상 직장인, 다음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