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0일 조간)

▲ 경향신문 = 탄소국경세 이어 감축 목표 대폭 올린 EU, 산업계 대비해야

노동자 권리 줄이면서 노조 돈 씀씀이까지 들여다보겠다니

100% 당심' 대표 선출 여당, 민심과 계속 멀어질 건가

▲ 국민일보 = 무리한 경선 룰 변경, 국힘은 이준석 사태 교훈 잊었나

예산안 합의 못하고 국정조사 개문발차…양심은 있는가

통계 왜곡 의혹 감사…정쟁화 말고 결과 지켜보길

▲ 서울신문 = 전장연 기습시위, 불법 방치 말라는 시민 요구 커진다

與 대표 경선 규칙 변경, 공정성 시비 왜 자초하나

'이태원 국조' 與 없이 개문발차, 국민 수긍하겠나

▲ 세계일보 = "5대개혁 완수, 4만달러 시대" 말잔치로 끝나선 안 돼

親尹 대표 뽑겠다고 18년 된 경선 룰 바꾸는 국민의힘

쌈짓돈' 오명 노동조합비, 투명한 회계관리 필요하다

▲ 아시아투데이 =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이 노동개혁의 첫발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당심 100%' 반영 당연하다

▲ 조선일보 = 고금리·고물가 이어 새해 민생 덮쳐올 고용 한파

엄청난 돈 걷어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비밀인 거대 노조들

엉터리 정치 시민 단체들에 넘어가는 눈먼 돈, 국민 세금

▲ 중앙일보 = 늘어나는 전세 사기, 세입자의 알 권리 강화돼야

수술받은 할머니를 8살 초등생 손녀가 보살펴야 하나

▲ 한겨레 = 인플레 충격 더 받는 임시일용직 '생계비 위기' 막아야

노조 재정 들여다보겠다는 정부, 무슨 의도인가

정부 역주행 제동 건 탄녹위 '재생에너지 상향' 요구

▲ 한국일보 = 코로나 위중증 비상…마스크 해제 신중하길

여당 '당원 100%' 전당대회 룰 변경, 또 내분 자초

지각출발한 이태원 참사 국조…여당도 속히 참여해야

▲ 디지털타임스 = 외부 감시 없는 민노총 '깜깜이 회계', 이번엔 꼭 바로잡아야

수출 0%대 성장 전망…尹의 '범부처 세일즈화' 실천해보라

▲ 매일경제 = 이태원 참사 현장에 앰뷸런스 타고간 국회의원의 기막힌 행태

투명한 기업경영 요구해온 노조, 회계 공개 거부할 이유 없다

수출·소비·투자 '트리플 침체' 해법, 결국은 성장이다

▲ 브릿지경제 = 수출환경 개선으로 내년 돌파구 찾아야 한다

▲ 서울경제 = 파티 끝난 수출, 신성장 동력 개발이 돌파구다

윤심'만 따르는 정치로 상식의 정치 복원 가능하겠나

강성 노조의 '깜깜이 회계', 국민과 조합원에게 공개하라

▲ 이데일리 = 퍼주기식 복지로 성장 멈춘 선진국…남의 일 아니다

줄잇는 보증금 갈등…세입자 보호 마음 놓을 수 있나

▲ 전자신문 = 유통 '피싱 사이트' 일벌백계 필요

인슈어테크' 한국만 늦어선 안 돼

▲ 한국경제 = 은행 노사, 실내 마스크 해제되면 영업시간 복구 약속 지켜야

왜 민노총에 세금을 지원하나…국고보조금 즉각 중단하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달렸다

▲ 대한경제 = 전문가·일반인과 함께 새해 업무보고 받는 尹 대통령

반쪽짜리 이태원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 후 여야 함께 해야

▲ 파이낸셜뉴스 = 정부 통계 왜곡과 기업 회계 분식이 나라 망쳐

원칙 지키며 뚜벅뚜벅 앞으로 가니 지지율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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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 확대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들은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 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앞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 체계상 불허하기로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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