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10.8% 법정 기준 충족 못해…2020년 4.2% 비해 큰 폭 상승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곳 등 408개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는 작년 7월~지난 6월 진행됐다.

 평가는 ▲ 필수 영역 ▲ 안전성 ▲ 효과성 ▲ 기능성 ▲ 공공성 등 5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시됐는데, 필수 영역에서 10.8%인 44곳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됐다.  

 이런 비율은 작년 평가 때의 1.0%에서 크게 상승한 것이다. 미충족률은 2019년 5.5%, 2020년 4.2%였었다. 이번 조사에서 미충족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 지역응급의료센터 7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5곳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년도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필수인력 상주 여부 등의 지표가 제외됐고, 응급의료법령 개정으로 인력 기준이 강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3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또 각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 보안인력이 1명 이상 배치돼야 하는 기준도 새로 생겼다.

 한편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직전 조사 때 92.3%보다 소폭 상승한 92.8%였다. 중증응급환자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한 비율 역시 89.5%에서 89.6%로 소폭 향상됐다.

 반면 전입한 중증환자 중 전원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98.4%에서 98.2%로 조금 줄었다.

 복지부 등은 이번 평가를 통해 상위 30% 기관에 A등급을 부여했고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44곳에 대해 C등급을 부여했다.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줬다.

 C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관리료 등 수가가 가산되지만, C등급 기관은 감산 조치를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 임시지표를 도입해 가점을 부여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기간 지표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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