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사전의향서 160만명·치료중단 26만건

복지부, 직원 100여명 참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

 임종 과정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5년간 26만여 건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으로 모두 160만959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이중 남성이 50만4천769명, 여성이 109만6천190명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1월말 기준 총 26만2천529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뿐 아니라 담당 의사의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진술·전원합의를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것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4일 처음 시행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해 등록할 수 있다.

 1월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복지관 등 전국 611곳이다.

 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등록기관을 확인해 방문한 뒤 상담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렵거나 기관 단체 상담과 등록을 원하면 '찾아가는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 찾아가는 상담'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의향서 등록에 참여한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지막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직접 참여하게 됐다"며 "국민 모두가 생애 마무리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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