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톱뉴스](7일 조간)

▲ 경향신문 = '대장동' 숨은 핵심 조우형 '늑장' 수사

▲ 국민일보 = 물고 뜯는 코인시장 놔두면 비극 되풀이

▲ 매일일보 = 저축銀 우려 현실로 '8년 만에 역성장'

▲ 서울신문 = 86% 완공된 오염수 터널 주민들 정부 대처에 '분통'

▲ 세계일보 = 與 "의원수 30석 줄이자" 선거제 개편 파격 제안

▲ 아시아투데이 = 반도체 등 초격차 확보에 160조

▲ 일간투데이 = 3대 미래 기술에 160조 투자한다

▲ 조선일보 = 검찰 손발 묶인 사이, 마약이 거리로 풀려났다

▲ 중앙일보 = 중대재해법 1호 유죄 '경영 리스크' 현실로

▲ 한겨레 = 무너진 정자교 보행로, 안전점검 규정도 없었다

▲ 한국일보 = 의뢰인 발등 찍는 '불량 변호사'

▲ 대한경제 = 중대법 위반 CEO 첫 유죄…기업 비상

▲ 디지털타임스 = 文정부 닮는 전기·가스料 '마냥 눈치보기'

▲ 매일경제 = '사모펀드 연합군' 지방銀 인수 추진

▲ 브릿지경제 = 전기·가스요금 인상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 서울경제 = 엔화의 질주…1년만에 1000원 넘었다

▲ 아시아타임즈 = SK 선대 회장 어록의 교훈 "패기와 지성, 뚫지 못할 난관 없다"

▲ 아주경제 = 산업권별 수익성 69.4% 급락…한국기업 '적자의 늪' 빠지나

▲ 에너지경제 = "올해 1%대 성장 위태 내년 2% 달성 불투명"

▲ 울산경제 = "전국 최고 교육도시 반드시 실현"

▲ 이데일리 =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원청대표 유죄'

▲ 이투데이 = 거미줄 규제에 발목 험난한 로봇 상용화

▲ 전자신문 = 차세대 아이오닉, 실리콘 10% 음극재 배터리 탑재

▲ 파이낸셜뉴스 = 공정용 물 말라간다 속타는 반도체 업계

▲ 한국경제 = 우려가 현실로…CEO 중대재해 첫 처벌

▲ 전국매일 =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제도 손질은 필요"

▲ 경기신문 = 분당 정자교 붕괴 '예고된 인재'

▲ 경기일보 = 녹슬고, 깨지고, 갈라져…불안한 낡은 다리

▲ 경인일보 = 道에 둥지 튼 비례 8명 '지역구 잡기' 전운 감돈다

▲ 기호일보 = 송도에서 제물포고로 원거리 진학 '이젠 안녕'

▲ 신아일보 = 반도체·디스플레이·전지 5년간 160조 투입

▲ 인천일보 = '재외동포청 서울 주장' 이기적 외교부…손놓은 인천정계

▲ 일간경기 = 1기 신도시 교량 대부분 노후화

▲ 중부일보 = 못 믿을 안전 진단 '공포 다리' 더 있다

▲ 현대일보 = '일조권 민원' 권익위가 해결

▲ 강원도민일보 = 강특법 4월 입법 총력 대응

▲ 강원일보 = "반도체 유치 위해 전력·용수는 기본…차별화 필수"

▲ 경남도민신문 = 성낙인 창녕군수 "창창한 창녕 건설"

▲ 경남도민일보 = 공중보건의 떠난 경남 농어촌 의료복지 경고등

▲ 경남매일 = 거창군, 승강기 허브도시 상승 막혔다

▲ 경남신문 = "통합·포용으로 창녕 성공시대 열겠다"

▲ 경남일보 =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딴지 걸기냐

▲ 경북매일 = 구미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최종 확정

▲ 경북일보 = 구미 국가산단에 'K-방산 전초기지' 세운다

▲ 경상일보 = "텃밭서 참패" 與, 4·5 울산보선 결과 충격

▲ 국제신문 = 진심에 응답한 실사단 "부산, 모든 것 갖췄다"

▲ 대경일보 = 전국 지자체, 부산엑스포 유치 '합심'

▲ 대구신문 = 집념의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따냈다

▲ 대구일보 = 건축허가제한 풀린 신청사 인근 '난개발 빨간불' 켜지나

▲ 매일신문 = 방산혁신클러스터 구미 온다

▲ 부산일보 = "부산은 정말 모든 걸 갖추고 있다"

▲ 영남일보 = 규제 완화 약발 대구분양 반등?

▲ 울산매일 = "청렴도·복지 향상…아이 위한 미래교육 멈추지 않겠다"

▲ 울산신문 = 천창수 교육감 취임 첫날부터 본격 업무

▲ 울산제일일보 = "모든 아이들의 꿈이 활짝 꽃필 수 있게 하겠다"

▲ 창원일보 = 부산∼마산 38분…복선전철시대 언제 오나

▲ 광남일보 = 휴간

▲ 광주매일 = 휴간

▲ 광주일보 = 휴간

▲ 남도일보 = 휴간

▲ 전남매일 = 휴간

▲ 전라일보 = "이제는 초당적 협치" 전북 정치권 완전체 가동

▲ 전북도민일보 = 총선 1년 앞으로…'변화의 바람' 부나

▲ 전북일보 = 시의회, 현안처리 '오락가락' 전주시 "어느 장단에 춤추랴"

▲ 금강일보 = 불신 자초한 대전문화재단 핵심기능 빼앗길 판

▲ 대전일보 = 균형발전 외치더니 '수도권 시대' 역행

▲ 동양일보 = 보령댐 저수율 '주의' 격상 초읽기

▲ 중도일보 = 총선 1년 앞으로…'국정안정 vs 정권심판' 충청혈투 예고

▲ 중부매일 = 김병국 의장 '민주당과 협치 중단' 선언

▲ 충남일보 = 충남에 없는 충남대…내포캠퍼스 설립 '안갯속'

▲ 충청신문 = 아픔의 역사 통해 현재·미래를 새롭게 조명하다

▲ 충청일보 = 주도권 잡은 與, '화합' 남았다

▲ 충청투데이 = 대전 도심 한복판서 마약파티 벌어졌다

▲ 뉴제주일보 = 찬반 싸움 붙인 경청회…실효성 의문

▲ 제민일보 = 풀지 못한 4·3, 세계화 통해 해결 나선다

▲ 제주매일 = 감세 영향으로 국세 급감…제주 지방재정에도 큰 위협

▲ 제주신문 = "제주포럼서 APEC 유치의사 보여줘야"

▲ 제주일보 = 마이스복합시설 확충 청신호

▲ 한라일보 =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정부는 나몰라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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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장관 "의료대란 영향 조사 필요…목적·방법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의료대란이 환자 등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환자·시민단체들은 반드시 지난 의료대란에 대한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묻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환자단체에서의 조사 요구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조사는 조금 달라서 피해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 조사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정부가 의료대란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알릴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반복될 시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 묻는 질문에는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장기화하자 환자·시민단체들은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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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셋 중 한명 비만군…가당 음료 설탕세 도입 필요"
소아·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가당 음료 설탕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최근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 공유 및 예방관리 대책 마련' 포럼 자료집에서 설탕세 도입 시 가당 음료 소비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가당 음료는 영양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고 필수재가 아니며, 액체 형태의 첨가당은 설탕이 포함된 고형 식품보다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을 더 크게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탕세 도입을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율 감소, 산업계의 자발적인 무가당·저가당 음료 전환, 비만 관련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교수는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세금을 벤치마킹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할 때 약 2천276억원 상당의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상원 한림원장은 "설탕세 도입 시 저소득층 부담 증가나 산업계 반발 같은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한다"면서도 "세수를 소아·청소년의 급식 질 개선, 체육 활동 지원, 건강증진 사업 등에 투자한다면 세금의 역진성 우려를 해소하고 오히려 건강 형평성을 높이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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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 갇혔던 문신사 '불법' 딱지 뗄까…문신사법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거의 의료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혀 왔다. 문신사법은 2013년 제정안 발의 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문신사법을 처리하겠다는 현 여당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이날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