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용납 못 해…단체행동 시 법 따라 조치할 것"

조규홍 장관, 당정협의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결정 후 브리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보건의료인들이 갈등을 빚으며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 일문일답.

 ▲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간호사들이 반발할 텐데, 복지부 대책은

 ▲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춰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여 간호 사들이 간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

 --PA(진료보조) 간호사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PA 간호사들이 투쟁에 나설 경우 정부 대책은

 ▲ PA 간호사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없다. PA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업무 부담과 법적 불안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PA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 중 대졸자 비중이 50%라는 주장이 있는데, 간호법이 실제로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하나

 ▲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나오면 자격시험을 바로 볼 수 있지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일정 기간 학원에 다녀야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이러한 입법 예는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간호법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일자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지

 ▲ 의료법에는 없는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법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에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되는지

 ▲ 어제 간호법안을 제외한 법안은 논의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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