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집에서 관리…시범사업 시군구 73곳으로 확대

재가급여 의료급여 시범사업 시행 지역 늘어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군구 38곳(13개 시도)에서 73곳(16개 시도)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데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와 선택급여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6월에 시작해 확대되고 있으며, 이용자 82%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는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관리·운영을 효율화한다. 참여율이 높은 광주, 대전, 제주 지역에서는 시도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광역형 모델'도 도입해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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