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평가 객관성 확보한다…시행·평가 주체 분리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규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시행과 평가 주체를 분리한 개정 치매관리법의 29일 시행을 앞둔 후속 입법이다.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해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평가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 검사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민관 협력 네트워크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과제인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과제 32-4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국가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 및 지원,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등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는 필수의약품 제조가 개시되는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는 공급망 단계를 포괄해 지원한다. 향후 주문생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상 선정 및 행정적·기술적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제약사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제약 분야 협회 및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유통 참여 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해당 네트워크 개시를 기념해 열린 간담회에서 필수의약품 주문생산 사업 현황과 향후 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는 주문생산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주문생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공공생산